세줄 요약
- 새벽 시간대 삼단봉 위협, 현금 2억1700만원 탈취
- 키르기스스탄·러시아 국적 2명, 특수강도 실형 선고
- 공범 일부 도주, 재판부 죄질 불량·피해 중대 지적
수원지방법원
새벽 시간대 20대 남성을 삼단봉으로 윽박질러 현금 2억여원이 든 가방을 빼앗은 외국인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 정윤섭)는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키르기스스탄 국적 A(27)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러시아 국적 B(24)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다른 외국인 C씨 등 2명과 공모해 지난 4월 7일 오전 1시 19분쯤 경기 화성시 만세구의 한 건물 인근에서 현금 2억 1,700만원이 든 가방을 들고 나오던 D(24)씨를 삼단봉으로 위협하고, 겁에 질린 D씨가 떨어뜨린 가방을 들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국내 인력사무소를 다니며 알게 된 사이로, 공범 C씨는 해외로 달아났고, 다른 1명은 검거되지 않았다.
이들의 범행은 검거되지 않은 성명불상의 외국인 E씨가 A씨 등에게 “내가 누군가에게 전달해야 할 돈이 더러운 돈이라 빼앗아도 신고하지 못한다. 이를 나눠 가지자”는 취지로 제안하며 시작됐다.
이후 A씨는 차량 운전, B씨는 돈을 빼앗는 역할, C씨는 피해자를 협박하는 역할 등을 각각 맡아 E씨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나오는 D씨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현금의 출처 등 자세한 범행 경위는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여러 명이 흉기로 피해자를 협박해 거액의 재물을 빼앗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겪었을 공포와 피해 정도가 상당하나 합의에 이르지도,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그로부터 압수된 피해금 635만원이 피해자에게 환부됐다”며 “B씨는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국내에서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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