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고발 사건 경찰 불송치 한달여 만
서울중앙지방공소청, 서울광역공소청 현판. 뉴시스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조사를 받은 뒤 숨진 양평군청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불송치한 당시 특검 수사관 사건을 다시 수사하라고 요구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공소청 형사1부(부장검사 직무대리 이주희)는 전날 서울 종로경찰서에 수사관 A씨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재수사를 요청했다.
공소청은 참고인 조사와 휴대전화 포렌식 등으로 증거를 보강한 뒤 혐의 유무를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유서의 신빙성을 판단한 부분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도 함께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숨진 5급 공무원 B씨는 지난해 10월 2일 특검팀에서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조사를 받았고, 8일 뒤인 10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B씨가 남긴 자필 메모에 회유와 강압으로 힘들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지며 강압 수사 논란이 불거졌다. 특검팀은 강압적인 분위기나 회유는 없었다는 입장이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직권조사 결과를 의결했다. 유서와 동료 진술 등을 분석한 결과 진술 강요가 있었다고 판단해 수사관 A씨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고, 수사관 2명과 팀장 등 3명은 수사 의뢰했다. 수사관 4명 전원에 대해서는 경찰청장에게 징계도 권고했다. 경찰은 지난달 10일 A씨를 피의자로 조사한 뒤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
세줄 요약
- 공소청, 특검 수사관 불송치 사건 재수사 요구
- 참고인 조사·포렌식 보강 필요성 제기
- 유서 신빙성 재검토와 직권남용 혐의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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