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 4천 명 동시 투약분…나주·군산 등 거쳐 전국 유통
투약자 검거·1년간 역추적… 해외 총책 인터폴 수배
밀반입 필로폰과 투약 기구 압수품. (목포해경 제공)
베트남에서 국제항공택배를 이용해 시가 13억원 상당의 필로폰을 국내로 몰래 들여와 전국에 유통한 베트남인 마약 밀매 조직이 해양경찰에 적발됐다.
목포해양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밀수입) 등 혐의로 베트남 국적 국내 밀수 총책 A(30대·나주 거주)씨 등 9명을 검거해 8명을 구속 송치하고 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국제항공택배를 통해 베트남에서 필로폰을 밀반입한 뒤, 전남 광주·영암, 경기 남양주, 경북 경산, 전북 전주·군산, 부산 등 전국 각지에 유통하고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필로폰을 진공 포장한 후 타마린드 등 식품이나 초코파이 포장지 내부에 숨기고, 운송장 내용물에는 음식물이라고 허위 기재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로 배송된 화물은 총책 A씨의 주거지인 나주와 공범의 주거지인 군산 등으로 전달됐으며, 중간 판매책과 지역별 판매책을 거쳐 전국 유통망으로 퍼져나갔다. A씨는 구매자와 직접 만나 판매하거나, 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긴 뒤 위치를 알려주는 이른바 ‘던지기’ 방식을 이용하기도 했다.
해경이 디지털 포렌식 등을 진행한 결과, 이들이 지난해 1월부터 총 15차례에 걸쳐 들여온 화물 상자는 67개에 달했다. 상자 1개당 50~100g 상당의 필로폰이 들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전체 밀반입량은 최소 3.4kg(시가 약 13억원 상당)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약 3만 4천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규모다. 다만 해경은 객관적 입증이 완료된 2회(144g) 분량에 대해 특가법 위반 혐의를 먼저 적용해 구속 송치했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10월 “전남 지역에서 베트남인이 필로폰을 투약한다”는 첩보에서 시작됐다. 해경은 같은 해 11월 단순 투약자를 먼저 검거한 뒤, 판매책과 중간책, 밀수 총책까지 1년간 끈질긴 역추적을 벌여 전국 단위 유통 조직을 일망타진했다.
해경 관계자는 “단순 투약자 검거에 그치지 않고 단계적 역추적을 통해 국내 유통망 전반을 꺾은 사건”이라며 “베트남 현지에서 마약을 발송한 해외 공급 총책에 대해서도 인터폴 적색 수배와 베트남 수사기관과의 국제 공조를 통해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밝혔다.
세줄 요약
- 베트남 마약 조직, 국제택배로 필로폰 밀반입
- 초코파이·식품 포장 속 은닉, 허위 기재 수법
- 전국 유통망 적발, 총책 등 9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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