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LEET서도 ‘AI 안경’ 적발, 4년 응시 제한·경찰 수사 착수…변시 등 법조계 비상

[단독]LEET서도 ‘AI 안경’ 적발, 4년 응시 제한·경찰 수사 착수…변시 등 법조계 비상

서진솔 기자
서진솔 기자
입력 2026-10-14 10:27
수정 2026-10-14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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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EET서 스마트 AI 안경 부정행위 첫 적발
  • 점수 취소·4년 응시 제한, 경찰 수사 착수
  • 변호사시험 앞두고 법조계 대책 마련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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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7월 19일 2027학년도 법학적성시험(LEET)에서 스마트 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드러났다. AI로 만든 이미지
14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7월 19일 2027학년도 법학적성시험(LEET)에서 스마트 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드러났다. AI로 만든 이미지


최근 대학 수시 논술 시험에서 스마트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연이어 적발된 가운데 법학전문대학원 진학의 관문인 법학적성시험(LEET)에서도 같은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1월엔 변호사시험이 예정돼 법조계도 스마트 기기 관련 대비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14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7월 19일 2027학년도 LEET가 진행된 수도권의 한 시험장에서 2교시 추리논증 영역 시험 도중 스마트 안경을 착용한 20대 응시자가 감독관에 의해 현장 적발됐다. 2008년 LEET 시행 이후 스마트 안경 관련 부정행위가 드러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시험을 주관하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곧바로 ‘부정행위자 심의위원회’를 구성했고, 지난 8월 해당 응시자에 대해 ‘점수 취소 및 4년간 응시 제한 처분’을 의결했다. 이후 경찰이 업무방해 등 의혹으로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최근 연세대, 서울시립대 등 입시 논술 시험 현장에서 적발된 사례를 보면 수험생이 시험장에 들어설 때 일반 안경을 썼다가 시험 시작에 맞춰 카메라와 배터리가 탑재된 스마트 안경으로 바꿔 착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LEET에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부정행위가 시도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스마트 안경을 사전 적발할 방안이 뚜렷하지 않다는 것이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 따르면 LEET 당시 응시자 수험표, 문자, 시험 당일 안내문, 방송 등을 통해 스마트 안경 등의 착용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안내됐다. 또 감독관들은 시험 시작 전 안경 착용자를 대상으로 확인 절차를 진행했다. 개인 물품을 검사하고 있지만 스마트 안경을 숨겨 반입하면 사실상 완전하게 차단하기 어렵다는 게 협의회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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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이 석 달 앞으로 다가와 이를 주관하는 법무부 발등에는 불이 떨어졌다. 법전원협의회 관계자는 “사후 조치도 중요하지만 사전 방지책이 필요하다”면서 “수능, 변시 등에서 정부가 어떤 대책을 마련하는지 지켜보며 재발 방지 방안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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