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줄 요약
- 시설보호 외국인 아동 39명 중 17명 생계비 공백
- 24명 의료비 지원 이력 없어 기초보호 취약
- 지역별 지원 편차 커 국가 책임 강화 요구
- 시설 입소 후 기초 지원에서 소외, 지역별 편차도…“국가가 보호한 아동, 지원 편차 없게”
초록우산 BI (사진=초록우산 제공)
전국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외국인 아동 10명 중 4명 이상이 생계비나 의료비 같은 기초적인 공적 지원 없이 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록우산이 전진숙 국회의원실을 통해 보건복지부에서 받아 확인한 ‘전국 시설보호 외국인 아동 현황 및 지원실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6월 30일 기준 전국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외국인 아동은 39명이다. 이 가운데 17명(43.6%)은 별도의 생계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아동분야 사업안내’를 통해 외국 국적 시설보호 아동의 생계비에 대한 지방비 지원을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아동 10명 중 4명 이상이 기초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시설보호 외국인 아동이 거주하는 10개 시·도 중에서는 지원받은 아동이 한 명도 없는 곳이 5곳에 이르렀다.
의료비 지원 공백은 더 컸다. 전체 시설보호 외국인 아동 가운데 24명(61.5%)은 지자체 지원 이력이 확인되지 않았다. 전국에 공통 적용되는 기준이 없는 가운데 서울시는 별도 사업비를 편성해 이 아동들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었다. 반면 다른 지자체는 건강보험 자격이나 거주 지역 등에 따라 지원 여부가 갈리는 것으로 분석됐다.
가정 사정으로 시설에서 보호 중인 외국인 아동 A(16)는 별도의 공적 생계비 지원을 받지 못해 의류비·생활비·활동비 등 일상에 필요한 기초 비용을 거주 시설의 재원과 후원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아동 B(15)는 의료비 지원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고액의 치료비 부담을 보호시설이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초록우산은 시설보호 중인 외국인 아동의 경우 적용 요건 등으로 인해 시설 입소 후 기초생활보장과 의료급여 등 내국인 아동과 동일한 공적 지원 체계로의 연결이 어려우며, 지역별 편차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국가 차원의 책임 강화 등 개선을 촉구했다.
초록우산 관계자는 “시설보호 외국인 아동은 이미 국가 차원에서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어 보호되고 있는 아이들“이라며 ”공적인 보호 안에 들어온 이 아이들에 대한 생계 및 의료 지원이 다른 아이들과 차별적으로 이뤄지지 않도록 보장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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