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원천징수 3.3%→2.2%…“최종 세 부담 감소 아냐”
“직장인 근로소득세와는 별개…가짜뉴스 엄정 대응”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국회에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제공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프리랜서의 원천징수 세율을 3.3%에서 2.2%로 낮추는 방안을 두고 ‘프리랜서 세금을 깎아주는 대신 직장인에게 더 걷는다’는 주장이 확산하자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최종 세 부담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소득을 받을 때 미리 떼는 세금을 줄이는 것으로, 직장인의 근로소득세와도 무관하다는 설명이다.
이 부총리는 이날 엑스(X)를 통해 “최근 소셜미디어(SNS)에서 ‘정부가 프리랜서의 세금을 3.3%에서 2.2%로 낮추고 부족한 세금을 직장인에게 더 걷는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원천징수는 최종적으로 부담해야 할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가 아니다”라며 “그동안 인적용역 사업자의 원천징수액이 실제 납부세액보다 많아 환급받는 사례가 많았던 것을 고려해 소득을 받을 때 과도하게 미리 떼는 세금을 줄이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인적용역 사업자에는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캐디, 방송작가 등이 포함된다.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인적용역 사업자의 원천징수 세율을 3%에서 2%로 낮추는 내용이 담겼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할 경우 소득을 지급받을 때 미리 떼는 세금은 3.3%에서 2.2%로 낮아진다.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소득세가 그만큼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미리 납부하는 세액이 줄어드는 만큼 이듬해 종합소득세 신고 때 돌려받는 환급금이 줄거나 소득 수준에 따라 추가 납부할 수 있다.
이 부총리는 “인적용역 사업자의 원천징수 세율 인하와 직장인의 근로소득세는 서로 별개의 제도”라며 “이번 조정으로 직장인의 근로소득세율이나 원천징수액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프리랜서의 원천징수 감소분을 직장인에게 추가로 부담시키는 제도도 아니다”라며 “불필요한 갈등과 오해를 야기하는 가짜뉴스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줄 요약
- 프리랜서 원천징수 인하, 직장인 증세설 반박
- 원천징수는 최종 세부담 아닌 선납 조정 설명
- 인적용역 사업자 대상, 내년 적용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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