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줄 요약
- 도지사와 기관장 임기 일치 조례 발의
- 전북 산하 출자·출연기관 대상 적용
- 교체기 인사 갈등 방지와 운영 안정
전북특별자치도청사. 전북도 제공
단체장과 산하 공공기관장의 ‘불편한 동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북에서 임기를 일치시키는 조례가 발의된다.
5일 전북도와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전북특별자치도 출자·출연기관의 장 및 임원 임기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이번 달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조례는 도지사와 출자·출연기관의 장 및 임원 임기를 일치시키는 게 핵심이다.
전북연구원과 전북테크노파크,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에코융합섬유연구원, 전북신용보증재단, 전북문화관광재단 등이 대상이다.
기관장 임기는 2년(연임 가능)으로 하되, 도지사가 새로 선출되는 경우 신임 도지사의 임기 개시 전날 임기가 종료된다. 신임 도지사가 새로운 기관의 장 및 임원 임명 전까지 임기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임기가 연장된 기관장 임기는 새로 임명된 기관장의 임기 개시전에 종료된다. 정종복 도의원(더불어민주당·전주3)이 대표 발의하는 이 조례는 기관장 및 임원 임기와 관련해 다른 조례보다 우선 적용한다.
정 의원은 제정 이유에 대해 “도지사 교체 시기에 발생하는 인사 갈등 방지 및 원활한 도정 운영을 도모하는 게 목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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