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전용 농지도 사후 양성화
명백한 투기는 처분·원상회복
올 연말까지 특별조치법 제정
농지은행 예산 증액 검토키로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농지 전수조사 추진 방향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9.21 홍윤기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에서 확인된 관행적이고 경미한 위반은 처분을 유예하거나 합법적인 상태로 전환할 기회를 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연말까지 불법 전용농지 양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고 내년 상반기 농지법 개정안을 마련한다. 농촌 현실을 외면한 조사라는 농민들의 반발을 고려한 조치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책조정위원장인 윤준병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농지전수조사 추진방향 당정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명백한 투기와 중대한 불법 전용을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를 하되, 농촌 현실에서 발생하는 관행적이고 경미한 위반은 정상적인 농지 이용 관계로 정상화한다는 기본 원칙을 구체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정책위의장(오른쪽 네 번째부터),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윤준병 정조위원장 등이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농지 전수조사 추진 방향 당정 협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9.21 홍윤기 기자
우선 투기 목적이 아닌 무단 휴경이나 불법 임대차에 대해서는 농지은행을 통해 정상화하기로 했다. 고령이나 상속 등으로 농지를 직접 관리하기 어려운 소유자가 농지은행에 임대권이나 관리권을 위탁하면 처분을 유예하는 방식이다. 농지은행은 해당 농지를 실경작자에게 우선 임대해 경작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전용 절차를 밟지 않아 불법 상태가 된 시설도 양성화한다.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면 사후에 전용을 승인해 합법적인 상태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장기간 임야로 변해 농지로 복구할 실익이 낮은 토지는 실제 현황에 맞게 지목을 변경해 농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농지 전수조사 추진 방향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9.21 홍윤기 기자
다만 농사를 지을 의사 없이 시세차익이나 개발이익, 보상 등을 노리고 농지를 취득·소유한 경우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처분하기로 했다. 당정이 제시한 투기 유형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거짓으로 농지 취득 후 무단 휴경·불법 임대 ▲농업법인의 부동산업 영위 ▲경매 등으로 공유취득 후 무단 휴경·불법 임대한 경우 등이다. 농업진흥지역에서 농지를 야적장·야영장 등 비농업용 시설로 바꾼 중대한 불법 전용에는 원상회복 명령 등을 내린다.
윤 의원은 “아직 조사가 끝나지 않아 혹여나 다른 유형의 투기 행위가 있을 수도 있다”며 “현재는 조사 과정이기 때문에 이게 투기인지 아닌지 판정하는 단계가 아니며 조사를 마친 뒤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내년 1분기 시행을 목표로 특별조치법 제정안을 연내 마련해 국회 의결을 추진한다. 이어 내년 2분기에는 농지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농지은행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맞춤형 농지 지원과 유휴농지 기능 복구, 농지연금 관련 예산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세줄 요약
- 관행적·경미한 농지 위반, 처분 유예 방침
- 농지은행 위탁으로 무단 휴경·불법 임대 정상화
- 투기성 취득·중대 전용은 원칙 처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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