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4일…대체공휴일 지정 요건 안 돼
정부,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 언급 없어
올해 추석 연휴는 24일부터 26일까지이며, 일요일인 27일까지 총 나흘간 쉴 수 있다. 자료 : 네이버 달력
올해 추석 연휴가 일요일을 포함해 불과 4일밖에 주어지지 않아 짧은 연휴로 인한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루라도 더 쉬고 싶다는 여론과 매출 감소를 우려하는 자영업자들의 불만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가운데, 아직까지 정부는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에 대해 언급한 바 없다.
14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이번 추석 연휴는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이어진다. 일요일인 27일을 포함하면 나흘간이다. 앞서 ‘역대급 황금연휴’였던 지난해 추석은 총 7일, 지난 설은 5일 동안 쉴 수 있었다.
최근 KTX와 SRT 등 고속철도 예매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기차표마저 놓친 사람들 사이에서는 고향 방문이 어렵게 됐다는 하소연이 쏟아진다. 회사원 A씨는 “친정도 시댁도 명절에 운전해서 가려면 최소 1박은 하고 와야 하는 거리”라며 “두 곳 중 한 곳만 가야 해 남편과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짧은 연휴에도 불구하고 28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지 않는 이유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때문이다. 명절이나 국경일 등 공휴일이 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이 지정되는데, 이번 추석 연휴는 일요일과 겹치지 않아 대체공휴일 지정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
28일에도 쉴 수 있는 방법은 정부가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는 것이다. 정부는 그간 내수 진작 등을 이유로 임시공휴일을 지정해왔는데, 최근 11년간 총 7차례의 임시공휴일이 지정됐다.
최근 들어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인 지난해 1월 27일이 설 연휴와 맞물려 임시공휴일로 지정됐으며, 그해 6월 3일은 조기 대선이 실시되면서 임시공휴일이 됐다.
다만 이후 여러 차례 임시공휴일에 대한 기대감이 고개를 들었지만 실제 지정된 적은 없다. 지난해 5월과 10월, 올해 5월에 ‘황금연휴’를 통한 내수 진작을 목적으로 임시공휴일이 지정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지만 정부는 임시공휴일 지정 가능성을 일축했다.
임시공휴일 지정이 내수 진작보다 해외여행 수요 증가로 이어져 자영업자들의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은 끊이지 않는다.
실제 설 연휴와 맞물려 임시공휴일이 지정됐던 지난해 1월 내국인 출국자 수는 297만 5191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7.3% 증가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갑작스러운 임시공휴일 지정이 일선 학교의 학사일정에 혼란을 가중하고 돌봄 공백을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재까지 정부는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세줄 요약
- 추석 연휴 나흘뿐, 28일 임시공휴일 기대 확산
- 대체공휴일 요건 미충족, 정부 결정만 남은 상황
- 내수 진작 기대와 자영업자 부담 우려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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