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공소시효 지나 불송치 종결
공소시효 남았지만 기록 없는 건도
경남경찰청 진상 파악 나서
경찰 이미지. 서울신문DB
경남 지역 경찰관서에서 수사 기록을 분실한 뒤 장기간 방치하다가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사건을 불송치 종결 처리한 사례가 잇따라 확인됐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진주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무면허 운전) 혐의를 받던 40대 A씨에 대해 지난달 29일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A씨는 2020년 11월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5%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다.
경찰은 같은 해 12월 A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이듬해 1월 피의자 운전 차량 특정 등을 이유로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그러나 당시 사건 전산 등록이 누락된 데다 담당 경찰관이 수사 기록을 분실하면서 수사는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수사 기록을 발견했으나 이미 해당 혐의의 공소시효(5년)가 지나 처벌이 불가능해진 상태였다.
유사한 수사 기록 분실 사례는 도내 다른 관서에서도 있었다.
남해경찰서는 2019년부터 수사해 온 채권추심법 위반 혐의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후 기록을 분실했다. 이 사건 역시 공소시효(5년)가 만료되어 이달 중순 불송치 종결 처리됐다.
공소시효는 남아 있으나, 수사 기록 분실 사실이 뒤늦게 확인된 사건도 있다.
김해중부경찰서는 2022년 9월 송치한 전세보증금 편취(사기미수) 사건, 창원서부경찰서는 2021년 3월 송치한 필로폰 투약·소지(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의 수사 기록을 검찰 보완수사 요구 단계에서 각각 분실했다. 경남경찰청 역시 2021년 3월 송치한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 기록을 분실했다가 최근 인지해 전자문서 출력물 등으로 일부 복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기록이 분실된 사건은 발생 후 수년이 지난 만큼 증거가 훼손되거나 관련 사실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재수사와 기소가 이뤄지더라도 향후 공소 유지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사태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대검찰청의 요청으로 ‘보완수사요구 장기 미회신 사건’을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경남경찰청은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기록 분실 및 공소시효 만료에 따른 과실이 크다”며 “2021년 형사소송법 개정 초기 보완수사요구 제도가 도입되는 과정에서 시스템 불안정과 서류 교부 등 오프라인 업무 처리가 겹쳐 실수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두고 정확한 경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세줄 요약
- 경남 경찰관서 수사 기록 분실 사례 잇따라 확인
- 공소시효 만료로 불송치 종결된 사건들 발생
- 보완수사 장기 미회신 전수조사서 문제 드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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