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줄 요약
- 충주 새벽 도로서 50대 역과 사망
- 운전자 치사 혐의 불구속 입건
- 피해자 갓길 주차 뒤 도로에 누움
충북 충주경찰서 전경. 충주경찰서 제공
충북 충주에서 새벽 시간 도로 위에 누워 있던 50대가 차에 밟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충주경찰서는 도로에 누워 있던 남성을 역과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로 A(50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 30분쯤 충주시 신니면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던 중 도로에 누워 있던 B씨를 밟고 지나가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인근 갓길에 자신의 차를 주차해두고 도로에 누워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새벽 시간이라 어두웠고 도로에 누워 있는 B씨를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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