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심신미약으로 볼 수 없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교사 명재완(48)에 대해 무기징역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등으로 기소된 명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도 유지했다.
명씨는 지난해 2월 10일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하교하던 김하늘(당시 7세)양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유인해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범행 전에는 인터넷으로 ‘사람 죽이는 방법’ 등을 검색했고, 범행 당일 흉기를 구입해 방음 처리가 된 시청각실에 숨겼다. 앞서 명씨는 2024년 12월 9일 우울증 치료를 이유로 질병 휴직했다가 같은 달 30일 조기 복직해 이듬해 2월 3일부터 학교에 출근했다.
1·2심에서 명씨는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수년간 정신질환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웠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교사라는 직업과 경력을 고려하면 오히려 책임이 더 무겁다”고 판시했다. 2심은 “범행 당시 사물 변별 능력 및 의사 결정 능력이 저하됐다고 볼 수 없어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은 “심리적으로 가깝게 느낀 인물을 범행 대상에서 배제한 점, 미리 계획한 바에 따라 범행한 점, 범행 후 은폐하려는 행위들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초등학교 교사의 지위에 있던 피고인이 학교에서 7세의 피해자를 살해한 점, 범행 방법이 잔인하고 포악한 점 등을 종합하면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밝혔다.
2026-04-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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