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12월 18일 진행된 황해남도 장연군 지방공업공장 준공식에 참석해 준공 테이프를 끊고 공장 내부 시설을 둘러봤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9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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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에 대해 “자주권에 대한 엄중한 정치도발”이라며 반발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2일 공개한 담화에서 “얼마전 유엔인권리사회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권실상을 악랄하게 걸고드는 불법무법의 ‘결의’가 또다시 강압 채택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변인은 인권결의안에 대해 “우리의 참다운 인권보장정책과 실상을 완전히 외곡날조한 허위모략자료들로 일관된 정치협잡문서”라며 “외무성은 반공화국 ‘인권결의’ 채택놀음을 우리 국가의 존엄과 자주권에 대한 엄중한 정치적도발로 락인하며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배격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주민들의 인권이 보장돼 있다고 강조하면서 미국의 이란 공습이 오히려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대변인은 “중동 전역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시기 감행된 반인륜범죄행위들도 무색게 할 대량살륙만행들이 련발하고있다”며 “그 어떤 경우에도 특별보호대상으로 되어야 할 어린이들이 정밀유도무기의 표적이 되어 백수십명이나 숨지는 비극적인 참사가 일상다반사로 빚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패권세력의 침략야욕에 의해 국제법규범과 질서가 무참히 유린말살되고 국가주권의 침해가 인권유린에로 이어지고 있는 랭혹한 현실은 세상사람들에게 국권수호는 곧 인권수호라는 철리를 깊이 새겨주고있다”고 덧붙였다.
대변인이 언급한 ‘대략살륙만행’은 미군의 공습으로 이란의 초등학교에서 학생과 교사 등 최소 175명이 사망한 사건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61차 이사회에서 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컨센서스)로 채택했다. 북한 대화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는 고심 끝에 참여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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