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영치금 12억원 넘어…김여사는 9000만원
“영치금으로 뒷주머니…제도적 허점”
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신문DB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 수용된 뒤 8개월 동안 영치금으로 12억원이 넘는 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10일 재구속된 뒤 지난달 15일까지 약 8개월 동안 영치금으로 총 12억 6236만원을 받았다.
이는 올해 대통령 연봉(약 2억 7177만 원)의 4.6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또한 이달 서울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12억원) 수준이다.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된 뒤 3개월여인 지난해 10월 26일까지 약 6억 5000만원의 영치금을 받았다. 이어 100여일만에 6억원 이상이 추가로 모이는 등, 윤 전 대통령을 향한 영치금 행렬이 끊이지 않고 있다.
수용자의 영치금 보유 한도는 400만원으로, 한도 내에서 반복해서 입금 또는 출금이 가능하다. 한도를 초과하면 석방할 때 지급하거나 개인 계좌로 이체받을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의 영치금은 서울구치소에서 1위로, 2위(1억 233만원)와는 10배 이상, 3위(5160만원)와는 20배 이상 차이가 났다.
서울구치소에는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수감돼 있다.
한편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건희 여사는 지난해 8월 12일부터 지난달 15일까지 9739만원의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김 여사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샤넬백과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 추징금 1281만 5000원을 선고받았다.
김 의원은 “내란수괴 윤석열이 호화로운 영치금 재테크를 누리는 기막힌 현실이 벌어지고 있다. 영치금이 범죄자의 뒷주머니를 채우는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며 “제도적 허점이 명백함에도 이를 방치하는 법무부의 직무유기를 끝내야 한다”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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