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 법정 공휴일로’ 공휴일법 본회의 통과에 환호
31일 국회에서 열린 3월 임시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손을 번쩍 들고 있다. 2026.3.31 연합뉴스
노동절인 5월 1일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31일 전체 회의를 열고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199명 중 찬성 194명, 반대 2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노동절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지정됐지만 민간근로자들만 노동절 휴일을 누려왔다.
이번 법 개정으로 노동절도 법정 공휴일에 포함되면서 공무원과 교사,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도 노동절 휴일을 누릴 수 있게 됐다.
법안이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공포되면 올해 5월 1일 노동절부터 법정 공휴일이 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법안 통과 후 “민간 분야에 한정해 휴일로 적용되어온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했다”며 “공무원·공무직 등 공공부문 노동자가 누리지 못했던 사각지대를 개선한 진일보한 조치”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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