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대구 수성구 한 요양병원 장례식장에 수성구청 30대 공무원의 빈소가 마련돼 있다. 2026.3.16 연합뉴스
119에 직접 신고를 했지만 7시간여 동안 방치됐다가 숨진 대구 수성구 소속 30대 공무원의 사인이 ‘대동맥박리’라는 1차 부검 결과가 나왔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숨진 공무원 A(30대)씨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의 1차 소견을 밝혔다. 대동맥박리는 대동맥 내막이 찢어지면서 발생하는 중증 응급질환이다.
정밀 부검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여러 주가 걸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6시 45분쯤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수성구청 별관 4층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청소 중이던 환경미화원이 A씨를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현장에서는 A씨가 먹다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햄버거가 발견됐다.
A씨는 발견 전날인 지난 12일 오후 11시 30분쯤 야근 중 건강에 이상을 느껴 휴대전화로 119에 직접 신고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A씨는 구토를 하는 등 대화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신의 위치를 소방관에게 제대로 알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소방 당국은 휴대전화 GPS 위치 추적을 통해 A씨 위치를 수성구청 주변으로 특정한 뒤 오후 11시 45분쯤 경찰과 공동 수색에 나섰다.
소방·경찰 인력은 수성구청 별관 건물은 출입문이 잠겨 있어 내부 진입은 시도하지 않은 채 자정쯤 철수했다. A씨 수색 작업을 시작한 지 15분 만이었다.
특히 수색 과정에서 수성구청 1층에서 근무 중이던 당직자들에게도 아무런 협조를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부실 대응 지적을 받고 있다.
대구소방과 경찰은 출동 대원들을 대상으로 별관 출입문이 잠겨 있는지 실제로 확인했는지 등 당시 경위를 조사 중이며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Q.
기사를 끝까지 읽으셨나요? 이제 AI 퀴즈로 기사의 핵심 내용을 점검해보세요.
1차 부검 결과 공무원 A씨의 사인은 무엇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