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관세체계 전환 예고
트럼프, 최대 15% ‘차등관세’ 언급무역법 301조 근거로 5개월 조사
여한구 “국회 적기 통과 중요” 강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집무실에서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 회담 중 발언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각국에 서로 다른 ‘차등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시행 중인 ‘글로벌 관세’의 법정 시한(150일)이 끝나면 국가별 관세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편 여야는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우리는 (‘글로벌 관세’ 부과가 가능한) 최장 5개월의 기간을 갖고 있으며, 그동안 (최대치인) 15%로 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다양한 연구를 진행 중이며, 각국에 서로 다른 관세 부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헌 결정 이후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에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5%까지 인상하겠다고 밝혔으나 아직 인상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율 인상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기존 무역 합의의 틀은 유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모든 나라가 이미 그들이 가진, 달리 말하면 우리가 가진 것을 체결하고 싶어 한다”며 “그들은 (내가) 다른 권한을 사용함으로써 똑같은 합의를 만들고 싶어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별 관세 부과를 위한 조사 진행도 강조했다. 회담에 동석한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무역법 301조를 언급하며 “5개월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우리는 조사를 완료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다만 그리어 대표는 어떤 국가들이 301조 조사 대상이 될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리어 대표가 언급한 5개월은 글로벌 관세가 만료되는 7월 24일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이 기간이 끝나면 무역법 301조, 무역확장법 232조 등을 통해 국가별 차등 관세 체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4일 대미 투자 기금과 기구 마련을 위한 ‘대미투자특별법’을 지연 없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천 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 측으로부터 오는 9일까지 사전 합의대로 법안 심사를 마무리하고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들었다”며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늦어도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 법안이 상정돼 처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미의원연맹 주최 ‘한미 관세 관련 간담회’에 참석해 대미투자특별법에 대해 “국회에서 적기에 통과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여 본부장은 “미 행정부, 의회와 협의하면서 한미 통상 관계를 안정시키는 데 있어서 우리 국회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낀다”며 “국회에서 논의 중인 다양한 법안에 대해 미국 측에 우리의 정책 의도를 정확히 설명하고, 오해를 방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2026-03-0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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