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경영책임자로 보기 어려워
안전 업무 등 총괄했다고 단정 못해”
양주 사업소 관계자 4명 유죄 선고
연합뉴스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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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1호 사고’로 기록된 경기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기소된 정도원(79) 삼표그룹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이영은 판사는 10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회장에 대해 “피고인이 법에서 규정한 경영책임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사는 “삼표그룹의 규모와 조직 구조를 고려할 때 정 회장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 의무를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며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인정할 근거도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특히 “피고인이 정례 보고에 참석하고 일부 사안에 대해 지시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를 두고 안전보건 업무를 포함한 경영상 결정을 총괄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기준에 대해 “법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대표이사가 경영책임자가 된다”며 “대표이사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을 책임자로 인정하려면 대표이사가 안전보건 의무를 이행하기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함께 기소된 이종신(58) 전 삼표산업 대표이사에 대해서도 이 판사는 “양주 사업소에서 안전조치 없이 작업을 지시했거나 이를 알고도 방치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했다. 이 판사는 “이 전 대표가 사고 전날 사업소를 방문한 사실만으로 현장의 구체적 붕괴 위험을 인지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안전조치를 고의로 방치했다고 볼 근거도 부족하다”며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또 삼표산업 법인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봤으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는 일부 인정해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정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이 전 대표이사에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현장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삼표산업 양주 사업소 관계자 4명은 유죄가 인정됐다. 전 양주 사업소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나머지 3명은 금고 1년~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2022년 1월 29일 삼표산업 양주 사업소에서 발생한 채석장 붕괴 사고로, 근로자 3명이 토사에 매몰돼 숨지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틀 만에 나온 첫 적용 사례로 주목받았다. 1심 재판은 2024년 4월 첫 공판 이후 재판부 교체 등으로 2년 가까이 이어졌으며 검찰의 항소 가능성이 있어 법적 공방이 계속될 전망이다.
2026-02-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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