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
청주시의 ‘꿀잼도시 사업’ 입찰방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3일 청주시청을 압수수색 했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청주시청 제2 임시청사 내 관광과와 정보통신과를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영장은 입찰방해와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발부됐다.
경찰은 꿀잼도시 사업(푸드트럭 운영)과 관련된 행사 업체 2곳에도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앞서 박승찬 시의원은 지난해 9월 청주시청 A팀장과 업체 대표 간 논의 정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공개하며 꿀잼도시 사업의 부정 의혹을 제기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A팀장이 꿀잼도시 사업에 참여하려는 업체에 심사위원 명단을 제공했다는 의혹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2024년부터 현재까지 청주시의 모든 꿀잼사업 입찰 서류를 확보했다”며 “서류 분석이 끝나면 관련자들을 소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충북도는 지난달 인사위원회를 열고 A팀장에 대해 정직 3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청주 꿀잼도시 사업은 노잼도시에서 벗어나기 위해 즐길 거리 공간을 확충하는 이범석 시장의 대표공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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