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뉴스1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 의원은 지난 제22대 총선 당시 재산 신고를 누락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이날 이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원,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과 같은 선출직 공직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의원은 2024년 총선 당시 5억 5000만원 규모의 근저당권 채권과 7000여만원 상당의 증권, 5000만원의 신용융자를 재산 신고에서 빠뜨린 혐의로 그해 10월 기소된 바 있다.
여기에 2018년 지인과 함께 투자한 충남 아산시 영인면 토지를 지인 단독 명의로 등기해 명의신탁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1심 법원은 두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각각 벌금 700만원과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의원과 검찰 모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은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고,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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