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도 무상 보육… 농어촌 ‘반값 여행’ [2026 새해 달라지는 것들]

4세도 무상 보육… 농어촌 ‘반값 여행’ [2026 새해 달라지는 것들]

박은서 기자
박은서 기자
입력 2025-12-31 17:56
수정 2025-12-31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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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5세를 대상으로 2025년 7월부터 지원이 시작된 무상교육·보육비가 새해부터 4세까지, 2027년에는 3세까지 확대된다.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되던 예체능(음악·미술·태권도 등) 학원비 15% 세액공제 혜택을 초등학교 1~2학년생도 받을 수 있다. 육아기 부모가 자녀를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에 보내고 출근할 수 있도록 ‘10시 출근제’가 신설된다.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을 여행하는 국민에게 여행 경비의 50%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돌려준다. 병오년 새해에 도입되는 새로운 제도와 정책을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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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정·조세] 증권거래세율 0.05%P 인상… 개인통관고유부호 유효기간 1년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국내 거주자가 고배당 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이 종합소득 과세 대상에서 분리돼 과세된다. 최고세율은 30%다.

●증권거래세율 인상 도입이 중단된 금융투자소득세를 전제로 인하했던 증권거래세율을 0.05% 포인트 인상한다. 코스피는 0%에서 0.05%로, 코스닥은 0.15%에서 0.20%로 오른다.

●초등 1~2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새해부터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에 만 9세 미만 초등학생의 예체능 학원비가 포함된다. 1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된다.

●보육수당 비과세 자녀 수 따라 확대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인 6세 이하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확대된다.

●액상형 전자담배로 담배로 규제 ‘연초의 잎’으로 한정됐던 담배의 범위가 니코틴까지 확대된다. 전자담배도 제조업 허가를 받고 수입 판매업 등록을 해야 판매할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15%에서 40%로 상향된다.

●무주택 주말부부 세액공제 확대 주거지가 다른 부부에 대해 월세 세액공제가 각각 적용된다. 부부합산 연 1000만원이다.

●청년미래적금 신설 월 납입 한도가 50만원인 자유적립식 비과세 적금 상품이다. 가입 기간을 3년으로 설정해 장기 가입 부담을 줄였다. 정부 기여금 지원 비율은 일반형 6%, 우대형 12%다.

●개인통관고유부호 유효기간 도입 해외직구 시 필요한 개인통관고유부호에 유효기간이 도입된다. 발급일로부터 1년이며, 만료일 전후 30일에 갱신할 수 있다.

[교육·복지·노동] 육아기 부모 10시 출근제 신설…먹거리 기본 2만원 ‘그냥드림’

●유아 무상 교육·보육비 대상 확대 3월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 무상교육·보육비 지원 대상이 기존 5세에서 4세까지로 확대된다. 2027년에는 3세도 포함된다.

●학생맞춤통합지원 시행 3월부터 기초학력 미달, 심리·정서 불안, 학교 폭력 등을 겪는 학생을 대상으로 학습·복지·건강·진로 상담이 지원된다.

●초등 3학년 방과 후 프로그램 이용권 도입 방과 후 학교 참여를 희망하는 초등학교 3학년생에게 ‘방과 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지급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확대 맞벌이 부부 가정을 찾아가 돌봄을 지원하는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 가구로 확대된다.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 시행 3월 27일부터 노인·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살던 곳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 서비스가 통합 제공된다.

●먹거리 기본 보장 ‘그냥드림’ 시행 생계가 어려운 국민 누구나 먹거리와 생필품을 1인당 3~5개 품목, 2만원 한도로 지원받는 사업이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노란봉투법 시행 3월 10일부터 특정 근로조건에 대해 원청 기업의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하청 노동자가 원청과 단체교섭을 할 수 있다.

●최저임금 1만 320원 시간당 최저임금이 하루 8시간 기준 8만 2560원, 주 40시간(월 209시간) 월 환산액은 215만 6880원으로 오른다.

●육아기 10시 출근제 신설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근로 시간을 하루 1시간 줄여도 임금이 삭감되지 않는다.

[국토·교통·관광] 대중교통 초과분 100% 환급 카드… 배달 종사자 보험 의무화

●‘모두의 카드’ 도입 대중교통 이용액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100% 환급하는 ‘모두의 카드(정액패스)’가 도입된다.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인천대교 통행료가 경차 1000원, 소형 2000원, 중형 3500원, 대형 4500원으로 대폭 인하된다. 소형차 기준 매일 출퇴근 시 연간 약 172만원의 통행료가 절감된다.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 변경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이 ‘1월 1일~12월 31일’에서 ‘갱신 연도의 생일 전후 각각 6개월’로 변경된다. 연말에 갱신 신청이 몰리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이륜차 번호판 지역 표시 삭제 이륜자동차 번호판에서 지역 표기가 사라지고 전국 공통 번호판이 적용된다. 번호판 크기도 커진다.

●배달 종사자 보험·안전교육 의무화 배달 종사자는 6월부터 유상운송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12월 이후 배달업 신규 종사자는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가정폭력·범죄피해자 주거문턱 완화 가정폭력이나 범죄 피해자가 2차 피해가 우려돼 급히 이사해야 할 때 최초 계약에 한해 소득·자산 검증 절차가 생략된다.

●과적 차량 위반 책임자 확인 강화 화물차 과적 적발 시 실제 과적 위반 책임자를 확인해 운전자가 아닌 책임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구감소지역 여행경비 지원 전국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을 여행하는 국민에게 다양한 여행 경비의 절반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다시 돌려준다. 공모로 선정된 20개 지역에서 실시되며, 단체는 20만원, 개인은 10만원 한도 내에서 환급된다.

[산업·농림·환경] 반려동물 필수진료 부가세 면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도입

●중소기업 한끼 정부 지원 1월부터 산업단지 입주기업 근로자 4000명에게 1000원의 아침밥이 제공된다. 하반기부터 중소기업 근로자 5만명을 대상으로 외식비의 20%, 월 4만원 한도로 점심값이 지원된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도입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등 인구감소지역 10개 군 거주자에게 매달 15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이 지급된다.

●반려동물 필수진료 부가가치세 면제 동물병원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기존 진찰·투약·검사·치료 등에 더해 간 종양, 변비 등 10개 항목이 추가된다.

●전기차 화재 100억원 보장 전기차 충전·주차 중 화재로 발생한 제3자 배상책임 손해가 보상 한도를 초과했을 때 사고당 최대 100억원까지 보장하는 ‘무공해차 안심 보험’이 도입된다. 보장 기간은 신차 출고 후 3년까지다.

●먹는샘물 무라벨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먹는 샘물에서 라벨이 사라진다. 오프라인 판매는 묶음 제품만 라벨이 없어진다. 제품 정보는 뚜껑의 QR코드로 확인할 수 있다.

●규제샌드박스 제도 개선 동일·유사 과제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 조회 기간이 30일에서 15일로 단축된다. 특례 유효기간도 실증 특례는 최대 4+2년, 임시 허가는 최대 3+2년으로 유연하게 운영된다.

●해외직구 안전관리 강화 직접 구매한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가 실시된다. 당국은 위해 우려가 있을 때 반송·폐기 요청을 하고, 위해성이 확인되면 사이버몰에 삭제를 권고한다.

[국방·병무·행정] 장병 기본 급식 단가 1000원 인상… 호우·산불 때도 재난경보

●장병 급식비 단가 인상 장병 기본급식비 단가가 1인 1일 1만 4000원으로 인상된다. 종전보다 1000원 오른 금액이다.

●예비군훈련 참가비 인상 예비군훈련 참가비가 신설·인상된다. 5~6년 차 예비군에게는 기본 훈련·작계훈련 참가비 2만원이 새로 지급된다. 1~4년 차 예비군의 훈련비·급식비도 인상된다.

●병역·입영 판정검사 얼굴 인식 병역·입영 판정검사 시 안면인식을 활용한 본인 확인 시스템이 도입된다. 키오스크로 신분증을 스캔해 진위를 확인한 뒤 사진과 얼굴을 전자적으로 대조한다.

●대학 진학 예정자 입영 연기 자동 처리 20세 이하 대학 진학 예정자는 자동 처리 시스템을 통해 신청 즉시 입영 연기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현역 모집병 선발 면접 평가 폐지 모집병 선발 평가에서 면접 평가와 고등학교 출·결석 점수 평가가 폐지된다.

●호우·산불에도 재난경보 공습이나 지진해일뿐 아니라 태풍·홍수·호우·산불 등 주민 대피가 필요한 재난 상황에서도 재난경보 사이렌이 울리게 된다.

●재난 피해지원 대상 확대 농업·어업·임업 등이 주 생계 수단이 아니어도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된다. 경북 산불 발생일인 2025년 3월 21일 이후 발생한 재난부터 소급 적용된다.

●공공서비스 맞춤 알림서비스 확대 ‘혜택알리미’가 확대돼 기존 기업·우리·하나·신한은행, 웰로 앱에 더해 농협은행, 삼성카드 앱으로도 알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2026-01-0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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