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 구조물에 깔려… 제지공장 하청노동자 끝내 숨져

500㎏ 구조물에 깔려… 제지공장 하청노동자 끝내 숨져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5-12-30 15:51
수정 2025-12-30 17:1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병원 이송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병원 이송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경남 함안의 한 제지공장에서 무게 500㎏에 달하는 철제 구조물에 깔린 하청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30일 오전 9시 50분쯤 함안군 칠서공단 한 제지공장 천장크레인에 연결된 무게 500㎏가량의 철제 구조물이 약 5m 높이에서 아래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하청업체 소속 50대 노동자 A씨가 철제 구조물에 깔리면서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떨어진 구조물은 가로 7.5m·세로 1.8m 크기의 직사각형 철제 발판으로 확인됐다.

사고 당시 공장에서는 발판 설치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구조물 양쪽을 줄(슬링벨트)로 천장크레인에 연결해 옮기는 작업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구조물과 천장크레인에 연결된 한쪽 줄이 끊어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공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Q.
기사를 끝까지 읽으셨나요? 이제 AI 퀴즈로 기사의 핵심 내용을 점검해보세요.
사고 원인은 천장크레인과 구조물을 연결한 줄이 끊어진 것이다.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