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 회복” “학생 악영향”… 교사 정치활동 논란 재점화

“기본권 회복” “학생 악영향”… 교사 정치활동 논란 재점화

반영윤 기자
입력 2025-12-29 00:13
수정 2025-12-29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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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장관 정치글 허용 발언 후폭풍

교육계 “교사 책무 민주 시민 육성”
학부모 “교실까지 이념 침투 우려”
법조계, 사회적 합의 강조 ‘신중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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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지난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100일을 맞아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세종 뉴스1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지난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100일을 맞아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세종 뉴스1


최근 교사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지난 22일 “정치 관련 소셜미디어(SNS) 글에 교사가 ‘좋아요’를 누르는 정도는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힌 게 도화선이 됐다. 교사들은 “기본권 회복”이라며 환영하는 반면, 학부모와 법조계에선 “학생에게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간과해선 안 된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대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21년 째 근무중인 김모(47) 교사는 28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교사의 가장 큰 책무는 아이들을 민주 시민으로 기르는 것인데, 정작 교사 스스로는 정치 시민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점은 모순”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최 장관의 발언에 대해 “학교 밖에서는 교사도 한 명의 시민으로 인정받는 교육계 민주화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현재 교사들의 정치 활동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교육의 정치 중립’ 원칙에 따라 폭넓게 금지된다. 공무원 신분이라 정당에 가입하지 못하며, 선거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반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에 교육계 일각에서는 시대 변화에 맞춰 정치적 기본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다. 전교조 등 교육 단체들은 최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정부와 국회를 향해 교사·공무원의 정치 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역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교원에게도 폭넓게 보장되어야 한다”며 힘을 보태고 있다. 하지만 국가기관의 판단은 여전히 엇갈린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9년 교원의 정치적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 의견을 냈으나, 헌법재판소는 이듬해인 2020년 교사의 정당 가입 금지 조항에 대해 ‘교육의 중립성을 위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여전히 높다. 박태양 전국학부모단체연합 공동대표는 “가치관이 형성되는 시기의 아이들에게 교사의 사소한 클릭 하나, SNS 글 하나는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SNS상의 정치적 의사 표현이 허용될 경우, 결국 교실 안까지 특정 이념이 침투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울시의회, 에너지산업발전 유공자 의장 표창 수여

김규남 서울시의회 의원(에너지전략특별위원장·송파1)은 에너지 산업 발전과 공익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서울시의회 의장 표창을 수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표창은 에너지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기 위한 것으로, 에너지 산업 분야 종사 전문가와 연구기관 종사자 등 전국 40여 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에너지경제연구원 김기웅 팀장을 비롯한 소속 수상자들은 에너지 산업 전반에 대한 정책 연구와 분석을 수행하고, 대외협력 강화를 통해 에너지 산업 발전과 공익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한국수력원자력(주) 박범신 실장 등 에너지 산업 분야 종사 전문가들은 각 에너지 분야에서 오랜 기간 각자 자리에서 전문성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국가 에너지 안정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날 표창 수여식에서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에너지 산업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핵심 분야”라며 “현장과 연구 분야에서 전문성과 책임감으로 에너지산업 발전에 기여해 온 유공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축하의 말을 전했다. 한편, 서울시의회 의장은 서울특별시장과 같이 1000만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장관급 대우를 받는 선출직 공직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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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서도 신중론이 우세하다. 김광산 법무법인 교원 변호사는 “초·중등 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대학 교수와 달리 교사의 정치 활동은 일정 부분 제한될 필요가 있다”며 “기본권 확대와 교육의 중립성이라는 가치 사이에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5-12-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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