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적 통제’ 있으면 하청 교섭권…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 공개

‘구조적 통제’ 있으면 하청 교섭권…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 공개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5-12-26 16:22
수정 2025-12-26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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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핵심 ‘구조적 통제’가 판단 기준
도급계약만으로는 사용자성 불인정
교섭 의제는 통제 범위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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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이미지. 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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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근로시간이나 작업방식 등을 ‘구조적으로 통제’하는 경우, 하청 노동자에게도 원청을 상대로 한 단체교섭권이 부여된다는 정부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다만 단순 도급계약만으로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되지는 않으며, 근로조건의 핵심을 본질적·지속적으로 제한하는 경우로 한정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 제2조 해석지침(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해 내년 3월 1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노동부는 그동안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실질적이고 구체적 지배·결정’의 판단 기준으로 ‘구조적 통제’ 개념을 제시했다.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사실상 좌우해, 하청 업체가 스스로 결정할 일을 계속 제한하고 있다면 원청의 ‘구조적 통제’가 인정된다는 게 노동부 설명이다.

구조적 통제의 예로는 인력운용, 근로시간, 작업방식, 노동안전, 임금·수당 등이 제시됐다. 원청이 특정 공정에 필요한 인력 규모를 정하거나, 교대제 등 근로시간, 업무 순서를 직접 결정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하청 노동자의 통근버스·휴게시설 등 복리후생이나 위험·야근수당, 작업장 안전 예산 등에 대한 원청의 통제 여부도 판단 요소로 포함됐다.

다만 노동부는 일반적인 도급계약상 관리·감독 행위는 구조적 통제로 보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납기나 품질 요구, 거래 조건 협상·변경 등은 계약상 허용되는 범위라는 설명이다. 예컨대 공장 구내식당 운영을 맡은 협력업체에 식사 시간에 맞춰 조리·배식을 요구하는 것은 통상적인 도급계약에 따른 지시로, 구조적 통제와는 구별된다는 것이다.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되더라도 하청 노동자와의 교섭 의제는 구조적 통제가 인정된 범위로 제한된다. 근로시간에 대한 통제가 인정됐다고 해서 인력운용이나 복리후생 전반까지 교섭 대상으로 확대되지는 않는다는 의미다.

노동부는 ‘원청 사업에의 편입 여부’와 ‘경제적 종속성’을 구조적 통제 판단을 보완하는 지표로 제시했다. 하청 노동자의 업무가 원청 사업체계에 직접 편입돼 있거나, 전속계약 해지 시 하청의 존속이 불투명한 경우라면 실질적 지배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반대로 하청이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력을 갖춰 원청이 대체자를 찾기 어려운 경우는 경제적 종속성이 약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쟁의 대상 범위도 확대했다. 기존 ‘근로조건의 결정’에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 결정’까지 포함되며,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도 노동쟁의 사유로 명시됐다.

다만 노동부는 해외 투자, 공장 증설, 합병·분할, 양도·매각 등 경영상 결정 그 자체만으로는 단체교섭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해당 결정이 근로조건에 미치는 영향이 추상적·잠재적 수준에 그칠 경우 노동쟁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영상 결정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정리해고나 구조조정 등 근로조건의 실질적·구체적 변동이 발생하면 단체교섭 대상이 된다.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 역시 노동위원회 조정이나 고용노동관서의 교섭 지도 과정에서 객관적으로 확인된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 노동부는 다음 달 15일까지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보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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