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손 들어준 법원… 美 제련소 건설 탄력

고려아연 손 들어준 법원… 美 제련소 건설 탄력

이성진 기자
이성진 기자
입력 2025-12-25 00:48
수정 2025-12-25 00:4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제3자 유상증자 금지 가처분 기각
최윤범, 경영권 분쟁 ‘유리한 고지’
영풍·MBK “주주가치 훼손에 유감”

법원이 고려아연의 미국 내 비철금속 제련소 건설 투자를 위한 유상증자를 금지해달라는 영풍·MBK파트너스 측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한미 제련 동맹’의 상징인 미 제련소 건설 사업이 탄력을 받는 동시에,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은 영풍·MBK파트너스와의 경영권 분쟁에서 유리한 고지에 오를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영풍·MBK가 고려아연을 상대로 신청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을 24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고려아연의 미 제련소 건립 프로젝트와 미 합작법인과의 전략적 제휴 및 자금조달이라는 경영상 필요성이 존재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신주발행이 다른 자금조달 방안에 비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신주발행이 결정적 역할을 한다거나 특정 주주만을 위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현 경영진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유상증자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영풍·MBK는 지난 16일 고려아연이 미 합작법인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미 제련소 건립과는 별개로 최 회장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됐다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하지만 가처분이 기각되면서 오는 26일 예정된 유상증자 대금 납입은 예정대로 이뤄질 전망이다.

유상증자가 완료되면 최 회장의 우군이기도 한 미 정부는 합작법인을 통해 고려아연 지분(의결권 기준) 10.84%를 확보한다. 이 경우 최 회장 측 우호 지분은 기존 33.12%에서 최대 40.37%까지 증가해 영풍·MBK 측(42.1%)과의 지분 격차가 대폭 줄어든다. 최 회장 측 11명, 영풍·MBK 측 4명으로 구성된 현 이사회 구도를 내년 주총 이후까지 유지할 여력을 확보하는 셈이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기업·주주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핵심 광물 공급망의 중추 기업으로서 국가 경제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영풍·MBK는 입장문을 통해 “주주가치 훼손 가능성과 투자 계약 공정성에 대한 우려, 고려아연의 재무·경영상의 중장기적 위험 요소들이 충분히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다만 “최대주주로서 미 제련소 건설 프로젝트가 미국뿐 아니라 고려아연과 한국 경제 전반에 실질적인 ‘윈윈’의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12-25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Q.
기사를 끝까지 읽으셨나요? 이제 AI 퀴즈로 기사의 핵심 내용을 점검해보세요.
법원이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렸는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