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개정안 與주도 본회의 통과…‘2박3일’ 필리버스터 종료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與주도 본회의 통과…‘2박3일’ 필리버스터 종료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5-12-24 13:32
수정 2025-12-24 14:0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5.12.24.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불법 정보와 허위·조작정보를 규정하고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과 조국개혁신당 등 범여권은 이날 본회의에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강제 종료한 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재석 177명 중 찬성이 170명, 반대 3명, 기권 4명이었다.

개정안엔 언론·유튜버 등이 불법·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손해 금액의 최대 5배까지 책임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이 담겼다.

또 비방 목적에 따라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상정된 전날부터 표현의 자유 및 국민 알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국민 입틀막법’이라며 필리버스터에 나서 법안 철회를 요구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