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관련 탄핵 심판도 모두 종료
조지호 경찰청장. 뉴시스
헌법재판소가 18일 조지호 경찰청장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했다.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71일 만이다. 경찰청장이 국회의 탄핵소추로 파면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조 청장이 파면되면서 차기 청장 임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헌재는 이날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 9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 소추를 인용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탄핵 소추된 고위 공직자 중 파면이 결정된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 이후 조 청장이 처음이며, 조 청장을 끝으로 비상계엄 관련 헌재의 탄핵 심판 심리는 종료됐다.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은 기각됐다.
헌재는 “피청구인(조 청장)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해악이 중대하여,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조 청장이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봉쇄하고 출입을 통제한 것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지시를 실행하기 위해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을 위배했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등 헌법상 권한을 침해했다”고 했다. 조 청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와 수원 선거연수원 등에 경찰을 배치한 것을 놓고는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독립성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선거관리기구의 작동을 무력화시켰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헌재는 조 청장이 ▲헌법상 공무원의 공익실현의무 ▲경찰법상 경찰청장의 공정·중립 의무 등을 외면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지난해 11월 9일 전국노동자대회 당시 폭동 유도 및 경찰 동원 집회 제한 부분은 조 청장이 해산명령을 내렸거나 체포에 관여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소추 사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청장 측은 재판에서 우발적 상황에 대비해 경력을 배치한 것이며, 의원들의 국회 월담을 방치하는 방식으로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항명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경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현장 경찰들이 스스로 판단에 따라 소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봤다. 조 청장은 입장문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며, 경찰과 공직사회 모두 저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밝혔다.
조 청장이 파면되면서 경찰청 차장이 대행하던 경찰청장직 인선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후보군으로는 유재성 경찰청 차장,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박정보 서울경찰청장 등 3명이 거론된다. 후보군의 정년(만 60세)이 관건으로 떠오르는 분위기다.
1966년생이자 경찰대 5기인 유 차장과 박 국수본부장은 각각 내년 12월과 6월에 정년 퇴직한다. 차기 청장이 되더라도 2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퇴임해야 하는 상황이다. 국회에 청장 임기 중에는 연령 정년을 적용받지 않는 법이 상정돼 있지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에 일각에선 1968년생 박 청장이 유력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청장 내정과 인사청문회 등의 절차를 거쳐 차기 청장은 내년 1~2월쯤 임명될 것 같다”고 했다.
2025-12-1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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