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1호’ 선고
軍기밀 수집·알선수재 모두 유죄법원 “엄중한 결과 야기해” 질타
말바꾼 이진우 “尹, 체포 지시 안 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비선 전담팀인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요원들의 정보를 넘겨받은 등의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내란 특검이 기소한 사건 중 첫번째 선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이현복)는 15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249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에 대한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범행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상계엄이 선포 단계까지 이를 수 있도록 하는 동력 중 하나가 됐다”면서 “단순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특가법상 알선수재 죄책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위헌·위법적 비상계엄 선포라는 중대하고 엄중한 결과가 야기됐다”고 질타했다.
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의 친분을 이용해 12·3 비상계엄 사전 모의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해 9~12월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정보사 요원들 인적 정보 등 군사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은 이날 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본회의장에서 네 명이 한명씩 끌어내라’고 지시받았다는 기존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 공판에 출석해 “기억이 왜곡됐다”고 했다.
또 “지난해 11월 윤 전 대통령이 ‘나는 꼭 배신당한다’면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호명했다”면서도 “‘(한 전 대표를) 총으로 쏴서 죽이겠다’는 말은 기억이 없다”고 했다.
2025-12-1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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