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직은 소년보호처분 존재 여부 의무 기재
선관위, 국가기관에 공식 조회 요청해 진위 확인
연합뉴스와 인터뷰하는 나경원 지방선거총괄기획단장
국민의힘 지방선거총괄기획단장인 나경원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2025.12.5 연합뉴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7일 대통령 및 국회의원 등 공직자와 고위 공무원의 소년기 흉악범죄 전력을 국가가 공식 검증하고 국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른바 ‘소년범 논란’으로 은퇴를 선언한 배우 조진웅 사건을 계기로 공직자 대상 소년기 흉악범죄 사실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 공직 적격성을 가리려는 취지다.
법안은 대통령·국회의원·시도지사 후보자와 일정 직급 이상의 고위 공무원, 국가 최고 수준의 정부 포상·훈장 대상자 및 기수훈자에 대해 소년기 중대한 범죄에 대한 보호처분과 관련 형사 판결문 또는 결정문이 존재하는지 국가 기관이 공식 조회·확인하도록 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대통령 등 선출직의 경우 기존의 금고 이상 범죄경력 증명서와 함께 ‘소년법이 정하는 중대한 범죄에 관한 소년보호처분 및 관련 판결문 존재 여부’를 선거 공보에 의무 기재하도록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경찰청·법원 등 국가기관에 공식 조회를 요청해 그 진위를 사전에 검증하도록 했다.
또 소년법을 개정해 ‘중대한 범죄’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경미한 재산 범죄나 일반 폭력, 일상적 청소년 비행 등은 명시적으로 대상에서 제외해 과도한 낙인 우려를 줄이도록 했다.
아울러 소년기 중대한 범죄에 대한 판결문은 공직 검증 목적으로 한정해 열람·확인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두고, 이 목적 외로 사용하면 제재를 가하는 처벌 규정도 신설해 악용을 막는 안전장치도 뒀다.
부칙에는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선출직과 일정 계급 이상 고위 공무원, 이미 최고 등급 정부 포상 및 훈장을 받은 기수훈자에 대해서도 소년기 중대 범죄 관련 보호처분 및 판결문 존재 여부를 확인해 대국민 공시하도록 하는 경과 조치를 담는다.
수훈자의 경우 뒤늦게 관련 판결이 확인되면 포상·훈장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포함했다.
나 의원은 “국가 최고위 공직과 최고 영예만큼은 높은 도덕성과 책임성을 보여줘야 한다는 요구가 크다”며 “살인·강도·성폭력과 같은 흉악범에 대해서까지 ‘소년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영구 사각지대를 남겨두는 것은 공정에도,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디스패치에 따르면 조진웅은 고등학교 시절 중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아 소년원에 송치됐다. 고교 2학년 때인 1994년 특가법상 강도 강간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았다. 본명이 아닌 아버지 이름 조진웅으로 활동하는 이유라고 짚었다. 조진웅은 2003년 연극배우 시절 폭행 혐의로 벌금형 처분도 받았다. 다음 해 영화 ‘말죽거리 잔혹사’ 데뷔 후 음주운전 전과도 확인됐다.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는 “미성년 시절 잘못했던 행동이 있었음을 확인했다”면서도 “성폭행 관련 행위와는 무관하다. 조진웅이 부친 이름을 예명으로 사용한 부분은 과거를 감추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스스로 다짐하며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한 결심에서 비롯된 진심”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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