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장회의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위헌성 커 심각 우려”

전국법원장회의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위헌성 커 심각 우려”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25-12-05 20:56
수정 2025-12-05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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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조희대 대법원장이 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전국의 법원장들이 5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등 사법개혁 추진 법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법원장급 인사 43명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이들 법안에 대해 “재판의 중립성과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종국적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해 위헌성이 크다”면서 “향후 법안의 위헌성으로 인해 재판 지연 등 많은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의 안건은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 법안이었다. 이에 앞서 법원행정처는 지난 3일 법원장들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각급 법원과 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약 6시간에 걸친 회의에선 이 법안들의 위헌성에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가 주를 이뤘다고 한다. 향후 중요 재판 진행 시 사법부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판결 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여지를 제공해 법원의 신뢰도를 크게 흔드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법안들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실제 입법이 임박한 만큼 우려 표명 이상의 강력한 메시지를 내야 한다는 주장도 일부 나왔다고 한다. 그러나 충분한 소통과 공론화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지나치게 강경한 메시지를 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데에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장들은 이날 “위헌적 12·3 비상계엄이 국민과 국회의 적극적 노력으로 해제돼 헌정 질서가 회복된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도 밝혔다.

이어 “비상계엄과 관련된 재판의 중요성과 국민의 지대한 관심과 우려를 엄중히 인식한다”면서 “관련 사건의 선고가 예정된 상황이므로 국민들께서는 사법부를 믿고 최종적인 재판 결과를 지켜봐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사법 개혁 추진 법안에 우려를 표하는 것이 비상계엄을 옹호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란 걸 명확히 하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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