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육아 공무원은 오늘부터 ‘주 4일 출근’

서울시 육아 공무원은 오늘부터 ‘주 4일 출근’

안석 기자
안석 기자
입력 2024-08-01 00:26
수정 2024-08-01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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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위기 극복 안간힘

8세 이하의 자녀 둔 부모 대상
일주일에 한 번 재택근무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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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세 이하 자녀를 둔 서울시 공무원은 8월부터 의무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재택근무를 하게 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육아 공무원 ‘주 1회 재택근무 의무화’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서울시는 제도 시행에 앞서 8세 이하 자녀를 둔 육아 공무원 1490명을 대상으로 재택근무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9.6%는 ‘재택근무가 일과 육아 병행에 도움이 된다’고, 88.3%는 ‘재택근무 의무화에 찬성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서울시는 8월부터 부서별 육아시간 사용률을 평가해 분기별로 사용률이 높은 부서를 표창하고 부서장을 대상으로 한 인식 개선 교육도 주기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또 내년부터 4급 이상 공무원의 목표 달성도 평가에 육아 공무원의 재택·유연 근무 사용 실적을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서울시는 육아휴직 후 복직하는 직원이 일과 육아를 안정적으로 병행해 나가고 업무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복직 전후 직무 교육과 건강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서울의 높은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신혼 및 육아 공무원 대상 주거 지원’도 강화한다. 서울시 공무원 전세자금 융자 지원 시 신혼부부 인정 기준을 결혼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다자녀 기준을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한 데 이어 내년에는 신혼·다자녀 직원을 대상으로 전세자금 융자 한도를 확대한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발의, ‘청소년 스마트기기 지도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등 지도에 관한 지원 조례안’이 24일 서울시의회 제336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 시간 급증으로 디지털 과의존 문제가 심각해진 가운데,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노출 위험까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조례안은 스마트기기 사용을 직접적으로 제한·강제하기보다는 ‘초·중등교육법’ 시행 흐름에 발맞춰 학교 현장의 지도 과정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보완적 성격을 띠고 있다. 또한 조례 통과로 일선 학교가 겪어온 인력 부족과 시설 운영의 애로사항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특히 교육청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현장에서 보다 체계적인 스마트기기 지도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교육감이 교내 스마트기기 지도 지원을 위한 책무를 다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해 매년 종합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학교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학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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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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