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녀의 영역’ 달리는 여성 기관사, 서울 지하철서 6년 만에 4배 늘어

‘금녀의 영역’ 달리는 여성 기관사, 서울 지하철서 6년 만에 4배 늘어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24-05-01 01:01
수정 2024-05-01 01:0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작년 기준 188명, 전체의 6%로
대전에선 최근 1호 기관사 배출
“성희롱 우려” 女버스기사 2%뿐

이미지 확대
이수빈씨. 뉴스1
이수빈씨.
뉴스1
과거 남성 중심의 직업군 중 하나로 꼽혔던 지하철 승무원(기관사)에 진입하는 여성 비율이 부쩍 늘고 있다.

30일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승무사업소 승무원 3097명 가운데 여성은 전체의 6.1%인 188명이다.

불과 6년 전인 2017년까지만 해도 공사의 여성 승무원은 전체 3120명 중 45명으로 1.4%에 불과했다. 해당 비율은 이듬해인 2018년 1.6%에서 2022년 4.7%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기관사 업무가 남성만 할 수 있는 ‘금녀의 영역’이라는 편견이 깨지면서 공채 지원자 가운데 여성 비율이 증가했다”고 전했다.

지하철 기관사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취득을 해야 한다. 철도안전법에 따라 운전교육 훈련기관에서 소정의 교육·훈련을 이수(680시간)한 뒤 필기·실기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최근 대전 지하철을 운영하는 대전교통공사에서도 2009년 이후 15년 만에 첫 여성 기관사가 배출됐다. 현재 77명의 기관사 중 이수빈(25)씨가 유일한 여성 기관사다. 여성 기관사들을 위한 근무 환경도 개선되고 있다. 대전교통공사 관계자는 “단독 침실을 지원하고 승강장에 여성 기관사 전용 화장실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반면 지하철과 다르게 버스나 택시를 모는 여성 기사 비율은 여전히 현저하게 낮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내버스 운수 종사자 가운데 여성 운전자 비율은 2015년 이후 2.0% 수준에 머물러 있다. 올해 기준 전체 1만 7803명 중 여성은 350명(2.0%)에 불과하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택시도 마찬가지다. 법인택시 운수 종사자 가운데 여성 비율은 2013년 0.9%에서 지난해 0.7%로 오히려 줄었다. 같은 기간 개인택시의 경우 0.9%에서 1.0%로 소폭 늘었다. 운수업계 관계자는 “버스나 택시의 경우 아직 여성 기사들이 차별, 성희롱 등에 노출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 비율이 낮다”고 설명했다.
2024-05-01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