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라리 그날 저를 죽였다면”…간과됐던 성폭행 2차 피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차라리 그날 저를 죽였다면”…간과됐던 성폭행 2차 피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김소희 기자
김소희, 임주형 기자
입력 2023-09-24 16:50
업데이트 2023-09-24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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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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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을 것 같아. 경찰 불러줘. 전화하지 마. 강간하고 죽일 거야.”

2022년 6월 어느 날, 한국어를 배우러 유학 온 외국인 여학생 A양(당시 19세)은 공포 가득한 메시지를 친구에게 보냈다. 박모씨(32세·무직)가 “고양이를 보여주겠다”며 A양을 꼬드겨 집에서 술을 마시다 A양을 때리고 강간한 날이었다. 박씨는 휴대전화로 나체상태인 A양의 모습과 성관계 영상을 담았다. A양에게 ‘나는 유학생이 아니라 불법체류자다’라고 말하도록 강요해 촬영도 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검에 이 사건을 송치했고, 검찰은 같은달 23일 박씨를 기소했다. 서울중앙지법 제26형사부(부장 정진아)는 지난 2월 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상해,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박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는 항소하며 소송기록 검토 과정에서 A씨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쓴 사실을 확인하고, 이주여성상담센터가 정신과 치료를 권고했단 내용의 확인서도 확보했다.

탄원서에는 “그날 저를 죽였으면 이렇게 오래오래 천천히 죽고 있는 느낌을 안 받을 거란 생각도 했다”는 참혹한 심경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 A양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고 1월부터 약물치료를 받아왔다. 한국어를 잘 하지 못해 치료 비용도 모두 홀로 부담했다.

검찰은 강간에서 강간치상죄로 공소장을 변경하고 진단서, 진료 기록 등 증거를 수집했다. 재판부에 상해 치료 기간에 대해 설명하고, ‘정신적 상해의 경우 치료 기간 특정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는 법리검토 의견서도 첨부했다.

그 결과 지난 5일 서울고등법원 제12-1 형사부(부장 김길량)은 박씨에 대해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고 형량을 높여 선고했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상해’로 인정된 것이다. 재판부는 “원심판결 중 ‘강간하였다’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김소희·임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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