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싱남과 20년 동거했는데…아내가 있었습니다”

“돌싱남과 20년 동거했는데…아내가 있었습니다”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3-09-24 10:24
업데이트 2023-09-24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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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살았는데…“재산 못 줘”
‘사실혼 관계’…“재산분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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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미지(위 기사와 관련 없음). 123rf
이혼 이미지(위 기사와 관련 없음). 123rf
23년 전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제주로 간 여성이 사실혼 관계를 이어온 동거남에게 재산분할을 받고 싶다는 사연을 전했다.

2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20여년 전 제주도에서 한 남자를 만나 정착하게 됐다는 여성 A씨의 사례가 소개됐다.

A씨는 제주도로 가서 생활하던 중 혼자 식당을 운영하는 남성을 만났다고 한다. 이 남성은 돌싱으로 중학생 딸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다고 했다.

A씨는 남성의 딸에게 엄마가 돼주고 싶었고, 2001년부터 남자친구와 함께 생활하며 식당을 꾸려나갔다.

그런데 A씨는 남자친구에게 법적 아내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한다.

남자친구는 전 아내가 일방적으로 가출한 상태라고 해명했다. 이후 남자친구는 전 아내와 협의 이혼했고, A씨는 이후에도 혼인신고 없이 남자친구와 20여년을 함께 살았다.

A씨는 남자친구의 딸이 결혼할 때 부모로서 상견례도 참석하고 혼주로 식장에도 앉아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남자친구가 A씨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긴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에 서운함을 느낀 A씨는 남자친구에게 관계를 정리하자고 했다고 한다.

A씨는 관계를 정리하며 그간 남자친구 식당에서 일하며 가족을 돌봤던 세월을 보상해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그러나 남자친구는 “우리가 법적 부부도 아니고, 함께 살기 시작하던 당시에는 법률상 배우자도 있었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해줄 수 없다”고 전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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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전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제주로 간 여성이 사실혼 관계를 이어온 동거남에게 재산분할을 받고 싶다는 사연을 전했다. (위 기사와 관련 없음). 서울신문DB
23년 전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제주로 간 여성이 사실혼 관계를 이어온 동거남에게 재산분할을 받고 싶다는 사연을 전했다. (위 기사와 관련 없음). 서울신문DB
2005년 이혼 후 ‘사실혼 관계’…“재산분할 가능”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동거를 지속하면서 상호 간을 부부로 인정하고 서로의 가족 행사에 함께 참여했다면 이는 사실혼으로 볼 수가 있다. 법적으로 완전한 부부는 아니지만 ‘사실상’ 부부 관계라는 것이다.

김규리 변호사는 두 사람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사실혼 관계이므로 A씨의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다고 했다.

다만 남성이 한때 전 배우자와 법률상 부부였던 시기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을 받기 어려울 수 있지만, 혼인 관계를 정리한 시점부터의 대해서는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상대방이 2005년쯤에는 법률상 혼인 관계를 모두 정리했다”며 “협의 이혼을 한 다음 날부터는 중혼적 사실혼이 법률혼에 준하여 보호될 수 있는 통상적인 사실혼 관계로 돼 그 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사실혼도 동거의무, 부양의무, 정조의무, 일상가사채무의 연대 책임 등 부부 공동생활을 전제로 하는 일반적 혼인의 효과는 모두 인정된다.

예를 들어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제3자와 불륜 행위를 저질러 사실혼 해소를 진행하게 되었다면 혼인 파탄의 책임을 지고 있는 당사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또 부부의 공동 재산에 대해서도 자신의 기여도를 주장하여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다.

다만 사실혼은 대상이 되는 부부 공동 재산의 증명과 기여도에 대한 증명이 까다로운 편이다.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위자료 청구 및 재산분할 자체가 기각될 수 있다.

특히 A씨의 경우처럼 상대방이 재산분할과 위자료 지급을 하지 않기 위해 단순 동거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사실혼 이혼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이 사실혼 관계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제일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또 재산분할 청구권도 2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에 재산분할에서 기여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야한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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