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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포토부스에서 노출 사진까지…MZ식 ‘인생네컷’인가[취중생]

무인 포토부스에서 노출 사진까지…MZ식 ‘인생네컷’인가[취중생]

김예슬 기자
김예슬 기자
입력 2023-09-23 12:00
업데이트 2023-09-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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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기자가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도,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습니다. 사회부 사건팀 기자들입니다. 시대도 세대도 바뀌었지만, 취재수첩에 묻은 꼬깃한 손때는 그대롭니다. 기사에 실리지 않은 취재수첩 뒷장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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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인사동의 한 무인 스튜디오에 스티커 사진이 전시돼 있다. 박지환 기자
서울 종로구 인사동의 한 무인 스튜디오에 스티커 사진이 전시돼 있다. 박지환 기자
요즘 MZ세대가 만나면 반드시 거쳐가는 코스가 있습니다. 바로 무인 스튜디오에서 인증 사진을 남기는 겁니다. 2010년쯤까지 명맥을 이은 스티커 사진의 인기가 저물고, 2017년부터는 셀프 스튜디오 ‘인생네컷’, ‘하루필름’, ‘포토이즘’ 등 여러 업체들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즉석 사진 자체를 ‘인생네컷’이라고 상징적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셀프 스튜디오는 젊은 세대가 좋아할 만한 무인점포인 데다가 QR코드를 이용해 사진 파일도 받을 수 있어 편리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최근 사진 부스 안에서 과도한 노출 사진을 찍는 젊은 층도 생기고 있습니다. 셀프 스튜디오에는 점주나 관리자가 상주해 관리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린 건데요. 폐쇄회로(CC)TV도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천막이 처져 있는 부스에 들어가 사진을 찍고 나오면 타인이 볼 수 없다고는 하지만 공공장소에서 음란 행위를 벌이는 것 아니냐며 반응도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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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 자연스러운 사회…개성 강한 MZ 세대 더 거리낌없어
평소 인증 사진 남기기가 취미인 홍모(24)씨는 얼마 전 소셜미디어(SNS)에서 친구가 올린 사진을 보고 당황했다고 합니다. 친구가 셀프 스튜디오에서 속옷을 노출한 채로 성행위를 묘사하는 듯한 포즈로 찍은 사진을 올린 겁니다. 홍씨는 “친구는 보디 프로필을 찍은 것뿐이고, 아무도 안 보는 무인 스튜디오인데 뭐 어떠냐고 했다”며 “SNS에 검색해 보니 내 또래 사람들이 이런 사진을 찍어 당황스럽다”고 탐탁지 않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대체 왜 즉석 사진을 찍으며 노출을 감행하는 걸까요. 전문가들은 일부 MZ세대의 이른바 ‘노출네컷’의 이유로 과거에 비해 자유로워진 사회 분위기를 꼽습니다. 임명호 단국대 심리학과 교수는 이를 “레깅스가 보편화된 것처럼, 과거보다는 신체 노출에 대한 거부감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사회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며 “2030은 개성이나 소신이 다른 세대보다 강한 만큼 신체를 사진으로 기록하는 것도 거리낌 없는 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 보편적인 심리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임 교수는 “한국인들 자체가 현재를 중요시하려는 기질이 있다. 젊은 세대라면 특히 지금 본인의 모습, 특히 자신이 매력적으로 보이는 사진을 남기려는 욕구가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노출’에 놀라 민원도…현행법상 처벌 가능성은 낮아
하지만 개성 표현으로 받아들이기에는 과도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서울 마포구 동교동에서 무인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박모(34)씨는 이번 달에만 음란 사진을 찍는 손님들에 대한 민원을 13건이나 받았습니다. 박씨는 “소위 ‘보디 프로필’을 찍는다는 남성분들은 웃통을 벗고 나오는 경우도 간혹 있어 다른 부스를 이용하는 손님들이 놀라곤 한다”며 하소연했습니다. 이어 “그렇다고 점포 앞에 ‘노출 사진 사절’이라고 써 붙이고 손님을 제한해서 받을 수도 없는 노릇”이라며 법적으로 이들을 처벌할 수 있는지를 묻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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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이들에게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와 형법상 공연음란죄 등을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장윤미 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는 “밀폐된 부스 안에서 사진을 찍는 행위인 만큼, 도로나 대로변 같은 공공장소까지 나오거나 타인이 신고하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공연음란죄 등으로 처벌될 가능성은 작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신체를 과도하게 노출한 사진을 SNS에 올리는 행위 자체는 범죄에 휘말릴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장 공보이사는 “야외 노출에 대한 현행법상 처벌의 여지는 낮고 수위를 올리는 것도 능사가 아니지만, ‘N번방’ 범죄의 시작이 온라인상 노출 사진이었다는 것도 고려해볼 만 하다”고 덧붙였습니다.

SNS 올린사진 ‘유출’ 우려도…업체, 관리적 보안 신경써야
노출 사진이 본인의 의사와 다르게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과거에 X(구 트위터)에 셀프 스튜디오에서 찍은 노출 사진을 올린 적이 있다는 백모(20)씨는 “SNS에서는 내렸지만, 업체 데이터베이스에 과거 사진이 남아 있는 게 아닌지 두렵다”며 “부스 안에서 누군가 불법 촬영을 할 수도 있는데 생각이 짧았다”며 후회했습니다.

실제로 대부분 무인 스튜디오는 모바일로 사진이 전송되는 ‘QR 코드’ 사용에 동의하면 사진을 인쇄할 때 QR코드가 인쇄되는 방식을 씁니다.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촬영된 이미지와 동영상을 3일간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기계에 촬영된 데이터를 저장하는 대신, 서버로 전송하는 방식을 사용한다고 설명합니다. 다운로드 기간이 끝나면 사진은 서버에서 자동으로 폐기돼 복구하거나 다운로드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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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세상에 완벽한 보안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시스템상 보안은 철저하더라도 관리적 보안이라는 또 다른 문제도 존재합니다. 중간 관리자나 감독자를 통해 데이터가 유출될 위험도 염두에 둬야 한다는 겁니다.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장(바른AI연구센터장)은 “이용자들도 포토 스튜디오를 이용할 때 일시적으로나마 데이터가 서버에 보관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개인 정보를 다루는 업체에 대한 법적 관리도 보다 촘촘하게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김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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