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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명령 어기고 또 80대 노모 폭행 ‘몹쓸 아들’

접근금지 명령 어기고 또 80대 노모 폭행 ‘몹쓸 아들’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3-09-03 10:39
업데이트 2023-09-03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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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울산지법 형사8단독은 존속폭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은 존속폭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80대 노모를 또 찾아가 폭행한 60대 아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황지현 판사는 존속폭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울산 남구의 어머니 집에서 술에 취해 모친을 때리고 밀어 넘어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어머니를 폭행해 집을 떠나도록하는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이를 지키지 않고 보름 뒤 또 모친을 폭행한 혐의다.

A씨는 젊은 시절 부인과 헤어지면서 자녀 양육을 모친에게 부탁했지만, 모친이 이를 거절해 자녀를 키울 수 없게 된 일 때문에 불만을 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모친을 폭행한 사실이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이 사건으로 2개월가량 구금돼 자숙하는 시간을 보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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