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학생인권조례 자율 개선… 경기 이어 서울교육청 동참

불합리한 학생인권조례 자율 개선… 경기 이어 서울교육청 동참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23-08-15 02:39
수정 2023-08-15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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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교육활동 존중 등 책무 보완
교육부 “다른 시도교육청에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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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촉구 집회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촉구 집회 27일 오전 중구 서울특별시의회 본관 앞에서 열린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촉구 집회에서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23.7.27 연합뉴스
교육부는 학생의 책임과 의무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학생인권조례가 개선되도록 시도교육청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생활지도 고시에 학생을 교실 밖으로 분리하거나 물품을 분리 보관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는 만큼 학생인권조례와 충돌하는 부분에 대해 자율 개정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개정은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생활지도를 존중해야 한다는 책무조항을 넣는 방향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최근 경기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를 ‘학생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는 개정을 예고했는데 이런 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다른 시도교육청에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도 서울학생인권조례 개정 작업을 시작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원의 교육활동 방해 금지 등 학생의 책무성을 강화한 내용을 담은 서울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이달 중 마련해 내년 초까지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교육계에서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침해의 원인이라는 목소리가 커지자 개정에 착수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최근 사태에 편승해 학생 인권을 후퇴시키려는 움직임을 경계해야 한다”면서도 “권리와 책임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육활동이 조화롭게 존중되는 학교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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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는 교직원 인권 존중, 학교 규범을 준수할 의무, 교육 활동에 협력할 의무가 포함된다. 수업과 생활지도 같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면 안 된다는 내용, 다른 학생과 교직원에 대해 신체적·언어적 폭력 금지,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내용도 반영된다.

2023-08-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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