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모르게 자동결제… 소비자 낚는 다크패턴

나도 모르게 자동결제… 소비자 낚는 다크패턴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3-07-31 23:55
수정 2023-07-31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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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쇼핑 ‘눈속임 상술’ 주의

공정위 ‘자율관리 지침’ 발표
유료 전환 7일 전 통지 등 명시
구속력 없어… 규제 입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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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온라인쇼핑몰에서 여러 상품을 각각 결제하는 수고를 덜기 위해 상품들을 일단 구매 대상으로 지정한 뒤 한꺼번에 결제하는 ‘장바구니’ 서비스가 널리 이용되고 있다. A씨도 온라인쇼핑 후 장바구니에 담은 상품들을 결제했는데, 실제 구매한 상품 가격보다 더 많은 금액이 결제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장바구니 목록을 살펴보니 자신이 담지도 않은 상품이 껴 있었다. A씨가 특정 상품을 장바구니에 넣을 때 다른 상품도 같이 구매하겠다는 옵션이 자동으로 선택되도록 한 쇼핑몰의 ‘꼼수’에 당했던 것이다.

#2. B씨는 선글라스를 사고자 온라인쇼핑몰을 둘러보던 중 ‘모바일 특가’ 코너를 발견하고 기쁜 마음으로 가격을 살펴봤는데, 일반 쇼핑몰과 가격이 같아 실망했다. ‘프리미엄’, ‘추천’, ‘스페셜’ 표시가 붙은 상품에 이끌려 클릭했지만, 실제 해당 상품은 팔지도 않았다. 원하는 브랜드의 제품을 파격 세일한다는 광고를 보고 들어갔지만 해당 가격의 제품은 없고 이보다 3배 비싼 제품만 나열돼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이 같은 온라인 다크패턴(눈속임 상술)을 4개 범주, 19개 세부 유형으로 구분하고 유형별로 사업자 관리 사항과 소비자 유의 사항을 담은 ‘온라인 다크패턴 자율관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가이드라인에서 소비자가 선택하지 않은 상품을 장바구니에 몰래 넣어 결제하게 만드는 ‘몰래 장바구니 추가’는 전자상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사업자가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비자는 결제가 이뤄지기 전 자신이 구매할 상품이 맞는지 목록과 가격을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거짓 할인·추천, 유인 판매 역시 전자상거래법과 표시광고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 밖에 숨은 갱신과 잘못된 계층 구조도 대표적인 다크패턴 유형으로 꼽았다. 숨은 갱신은 서비스가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되거나 결제 대금이 증액될 때 소비자의 동의나 고지 없이 계약을 자동 갱신하거나 대금이 자동 결제되도록 하는 행위다. 잘못된 계층구조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선택 항목을 두드러지게 표시해 소비자가 해당 항목을 반드시 선택해야만 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행위다. 취소 버튼은 화면 구석에 작게 만들고 동의 버튼은 상단에 크게 배치해 동의 버튼만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경우 등이 주요 사례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가이드라인에서 사업자가 유료 전환 또는 대금 증액 7일 전까지 소비자에게 통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소비자의 선택이 필요한 상황에서 화면을 구성할 때 옵션의 크기·모양·색깔을 대등하게 표시해 취소 버튼이 없는 것처럼 오해하지 않게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다만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없고 법 위반 여부 판단의 기준으로 적용되지도 않는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는 국회에서 다크패턴 규제 법안이 통과되면 새로운 지침을 수립할 계획이다. 앞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 4월 당정협의회에서 다크패턴 규제 입법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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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소비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가이드라인 마련에 그치지 않고 지난 4월 당정협의회를 통해 발표된 전자상거래법 개정 및 다크패턴 실태조사 등의 후속 조치 역시 차질 없이 추진해 다크패턴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했다.
2023-08-0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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