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만 나이 통일…술·담배 구매연령은 그대로

내일부터 만 나이 통일…술·담배 구매연령은 그대로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3-06-27 09:37
수정 2023-06-27 10:0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연령 기준은 그대로 유지

이미지 확대
편의점 매대에 있는 담배들. 서울신문DB
편의점 매대에 있는 담배들. 서울신문DB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돼도 술·담배 구매 연령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여성가족부는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돼도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 연령은 현행처럼 ‘연 나이’(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나이)가 기준이므로 술·담배 구매 가능 연령에는 변함이 없다고 27일 밝혔다.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인 자로서,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23년 기준으로는 2004년생까지 술·담배 구매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올해를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 없이 2004년 이후 출생자는 주류나 담배를 구매할 수 있다. 내년에는 2005년생이 구매할 수 있다.

청소년 연령 기준은 대학생, 근로청소년처럼 사회 통념상 성인으로 여겨지는사람의 자유로운 사회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2001년 이후 현재까지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