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서울신문 DB
9일 경찰에 따르면 충북경찰청 소속 경장 A씨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11시 30분쯤 청주 상당구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장에서 붙잡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측정됐다. 경찰은 A씨를 직위해제했다.
청주 남인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