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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O “北, 위성발사 통보 안 해도 처벌 불가”

IMO “北, 위성발사 통보 안 해도 처벌 불가”

윤예림, 신진호 기자
입력 2023-06-07 09:47
업데이트 2023-06-07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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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실패한’ 위성 발사 장면 공개
북한, ‘실패한’ 위성 발사 장면 공개 북한이 지난달 31일 북한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새발사장에서 쏜 첫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실은 위성운반로켓 ‘천리마 1형’의 발사 장면을 1일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했다. 이 로켓은 엔진 고장으로 서해에 추락했다. 북한 국가우주개발국은 발사 후 2시간 30여분 만에 실패를 공식 인정했다.
2023.6.1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이 추가 위성발사 시 국제해사기구(IMO)에 사전 통보를 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는 입장이 나왔다.

IMO 대변인실은 6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의 위성발사 미통보 방침에 대해 “어떤 종류의 벌칙을 부과할 수 있는 소관이나 규정은 없다”고 말했다.

IMO는 지난달 31일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한 직후 이를 규탄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처음으로 채택했다.

이에 북한은 지난 4일 조선중앙통신에 발표된 김명철 국제문제평론가 명의 글에서 “국제해사기구가 우리의 위성 발사 사전 통보에 반공화국 결의 채택으로 화답한 만큼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사전 통보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기구의 공식 입장 표면으로 간주하게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앞으로 국제해사기구는 우리가 진행하게 될 위성 발사의 기간과 운반체 낙하지점에 대해 자체적으로 알아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면서 “그로부터 초래되는 모든 후과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질 각오를 해야 할 것”이라고 위협한 바 있다.

대변인실은 “IMO는 다양한 조약문이 명시하는 의무를 검토하는 감사 제도가 있다”면서 “필요한 경우 IMO 회원국에 시정 조치를 권고할 수 있지만 처벌 조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IMO 측은 북한이 예고 없이 추가 정찰위성을 발사할 경우 결의문 채택 등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나타샤 브라운 IMO 언론정보서비스 담당관이 북한의 사전 통보 의무 이행 거부에 대한 대응과 관련한 서면 답변에서 “IMO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회람을 발행하며 IMO 기구의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고 6일 보도했다. 브라운 담당관은 “해상 항해에 대한 모든 위험은 전 세계 세계항행경보제도를 통해 전달되고 경보가 발령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IMO는 해운·조선 관련 국제 규범을 담당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로, 북한은 1986년에 가입했다.

통상적으로 위성을 발사할 때 사용하는 발사체에서 분리되는 단의 낙하와 발사 실패 시 우려 등을 대비해 위성 발사국은 IMO에 발사 일정을 통보하는 것이 관례다.

북한은 지난달 29일 일본 정부에 ‘31일 0시부터 6월 11일 0시까지 정찰위성을 발사하겠다’고 사전 공지를 한 뒤 31일 실제 발사에 나섰지만 발사체가 서해상으로 낙하하며 실패했다.
윤예림 인턴기자·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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