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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O 때 법률실사로 변호사 역할 강화해야”

“IPO 때 법률실사로 변호사 역할 강화해야”

박상연 기자
박상연 기자
입력 2023-06-06 00:33
업데이트 2023-06-06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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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00일 김영훈 대한변협 회장

상장 후 횡령 등 법률문제 발생
사전에 차단할 법률실사 필수적
변호사 해외 진출 등 적극 장려
해외 기업 진출 교두보 역할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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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취임 100일을 하루 앞둔 5일 집무실에서 진행한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중점 사업을 설명하고 있다.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취임 100일을 하루 앞둔 5일 집무실에서 진행한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중점 사업을 설명하고 있다.
‘법조 3륜’의 한 축인 변호사에 대한 불신이 여전하고 법률 소비자와의 심리적 거리도 좀처럼 좁혀지지 않으면서 변호사의 전문성과 책임을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이런 가운데 6일 취임 100일을 맞는 김영훈(60·사법연수원 27기)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은 “정당한 경쟁으로 시민의 법적 권리를 두루 보장하기 위해 변호사의 전문성 강화와 직역 확대를 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5일 변협 사무실에서 진행한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기업공개(IPO) 절차 중 ‘법률실사’의 중요성을 첫 화두로 꺼냈다. 그는 “기업의 법률문제가 사전에 걸러지지 않고 상장되면 뒤늦게 법규 위반, 횡령·배임 등이 불거져 대규모 투자자 손실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내 기업이 주식시장에 상장될 때는 대표 주관회사가 기업의 영업·재무·지배구조 등에 대한 실사를 진행한다. 이 중 법률실사는 기업의 내부 통제 시스템과 주요 계약, 거래 기록뿐 아니라 법규 위반, 소송 등을 검토하는 과정이다. 하지만 상장예비심사에는 법률실사 결과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김 회장은 “경영진이 업무방해로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상장이 이뤄지고, 위법한 배당이나 정관상 초과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부적격한 감사위원 선임 같은 문제가 현재도 숱하게 발생한다”면서 “법률실사를 내실화하면 상당 부분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상장 전 기업을 잘못 실사할 경우 변호사가 연대책임을 부담하겠다는 책임 강화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법률실사 검토 결과 의무화’를 위해 국무총리, 금융위원장 등과의 논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 김 회장은 국내 변호사의 해외 진출을 적극 장려해 해외 기업 진출의 교두보 구실을 하도록 만들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그는 “포화 상태인 국내 변호사들이 기업의 해외 진출에 참여해 현지 법무당국, 정부, 한국 공관 등과 적극 소통하면서 관계를 다지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짚었다.

‘변호사의 채권추심 업무와 관련한 신용정보 이용권 안정화’와 ‘변리사와의 직역 갈등 해소’ 역시 김 회장이 공들이고 있는 과제들이다.

최근 신용정보협회는 ‘채권추심 업무는 채권추심회사만 수행하는 고유 업무’라는 취지에서 변호사에게 제공하던 금융·부동산 정보를 끊겠다고 통보했다고 한다. 김 회장은 “신용정보법에 따라 변호사는 채권추심 목적으로 신용정보를 적법하게 제공받을 수 있다”며 합법성을 얘기했다.

유관 부처들과의 실무협의회를 거쳐 이달 중순 전에 신용정보협회의 계획이 철회되는 방향으로 사태가 마무리될 것으로 그는 기대하고 있다.

김 회장은 변리사에게 공동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소송 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의 질에 대한 논의 없이 추진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법학전문대학원 내 실무교육 강화를 통해 변리사와 노무사 등 인접 직역을 통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일련의 직역 확대·통합 논의는 공정한 경쟁을 통해 법치를 확산하고 국민의 법적 권리와 후생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변호사는 막대한 사회 갈등 비용을 중간에서 치유하고 줄이는 역할”이라고 말했다.
글·사진 박상연 기자
2023-06-0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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