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전체메뉴닫기

서울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 좋아요!!

서울신문 페이스북서울신문 유튜브
서울신문 인스타그램서울신문 트위터서울신문 네이버채널

광고안보이기

“30대 시신 염한 뒤 몰래…” 장례식장 직원, 파렴치한 행동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네이버밴드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구분선 댓글
입력 :ㅣ 수정 : 2023-06-03 09:23 사회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경찰 이미지. 연합뉴스
클릭하시면 원본 보기가 가능합니다.

▲ 경찰 이미지. 연합뉴스

시신 손가락에 있던 반지를 훔친 장례식장 직원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3일 대전 중부경찰서는 중구에 있는 한 장례식장 직원 A씨를 횡령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례지도사인 A씨는 지난달 22일 자신이 근무하는 장례식장에서 30대 고인의 시신을 염한 뒤 보관하고 있던 유품 가운데 금반지를 금은방에 팔아넘긴 혐의를 받는다.

이 반지는 고인이 생전 애인과 함께 맞춘 커플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장례식이 끝난 뒤 유족들이 고인의 유품을 찾자 A씨는 다시 금은방으로 향해 반지를 되찾으려 했다. 하지만 반지는 이미 서울에 있는 한 귀금속 가공업체로 유통된 상황이었다.

결국 A씨는 같은 디자인의 반지를 구해 유족에게 돌려줬지만, 다른 반지임을 알아챈 고인의 애인과 일부 유족이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A씨는 귀금속 가공업체에 찾아가 고인의 반지를 구해 유족에게 돌려주는 등 유족과 합의했지만, 횡령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김채현 기자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네이버밴드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구분선 댓글

서울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 좋아요!!
서울신문 페이스북서울신문 유튜브네이버채널서울신문 인스타그램서울신문 트위터
  • 광화문 사옥: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25) , 강남 사옥: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22-16 (우면동 782)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3681 등록(발행)일자 : 2015.04.20 l 발행인 : 곽태헌 · 편집인 : 이종락 l 사이트맵
  • Copyright ⓒ 서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l Tel (02)2000-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