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사체 9구 발견…특사경, 동물보호법 위반 수사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 전경.
개 도살이 의심된다는 도민 민원인 제보를 받고 2주간 잠복수사를 벌이다가 이날 새벽 현장을 적발했다.
적발된 현장에서는 개 사체 9구와 전기 쇠꼬챙이를 비롯한 도살용 도구 등이 발견됐는데, 도살 작업만 하는 곳으로 현재까지 조사됐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번 도살 현장 적발은 김동연 지사가 지난 3월 21일 ‘양평 개 사체 사건’ 이후 동물 학대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단속을 지시한 이후 세 번째이다.
도 특사경은 지난 3월 26일 광주시 개 농장에서 개 사체 8구와 수십 마리로 추정되는 동물 뼈 무덤을 확인한 데 이어 4월 22일 파주시 또 다른 농장에서 개 사체 14구가 있는 현장을 적발한 바 있다.
홍은기 특별사법경찰단장은 “특사경의 첫 현장 적발 수사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홈페이지와 유선전화를 통해 비슷한 내용의 제보들이 접수돼 추가 현장 수사를 추진하고 있다”며 “동물 학대 행위는 은밀히 이뤄지는 만큼 제보가 중요하다. 제보할 때 현장 사진이나 동영상 등 구체적인 증거물을 보내주시면 수사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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