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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카 탑승 논란’ 신현영 의원,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 검찰 송치

‘닥터카 탑승 논란’ 신현영 의원,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 검찰 송치

김기성, 신진호 기자
입력 2023-06-01 10:19
업데이트 2023-06-01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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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의원 페이스북 캡처
신현영 의원 페이스북 캡처
이태원 참사 당시 재난의료지원팀(DMAT)의 ‘닥터카’에 탑승해 논란을 빚은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태원 참사 당시 적법한 자격없이 닥터카에 탑승해 응급 운행을 지연시켰다는 의혹을 받는 신 의원을 지난달 26일 검찰에 송치했다. 그 외 직권남용·공무집행방해·강요 등 혐의로 신 의원이 고발된 부분은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했다.

경찰은 신 의원이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자 명지병원 DMAT 닥터카를 타고 현장으로 간 것에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응급의료법 12조는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협박·위계·위력 등으로 방해하거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기물을 파괴·손상 또는 점거하면 안 된다’라는 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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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의원 페이스북 캡처
신현영 의원 페이스북 캡처
명지병원 의사 출신인 신 의원은 이태원 참사가 나고 3시간여 뒤인 지난해 10월 30일 오전 1시 45분쯤 명지병원 DMAT 닥터카를 타고 현장에 도착했다. 이 닥터카는 경기 고양시의 병원에서 25㎞ 떨어진 참사 현장까지 이동하는 데 약 54분이 걸렸다.

닥터카가 신 의원을 태우는 바람에 비슷한 거리를 달린 다른 병원의 구급차보다 20∼30분 정도 늦어졌다는 비판이 여권을 중심으로 나왔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는 신 의원을 직권남용·공무집행방해· 강요·응급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김기성 인턴기자·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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