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멤버 성추행·유사강간’ 前아이돌…징역형 집행유예

‘동성멤버 성추행·유사강간’ 前아이돌…징역형 집행유예

윤예림, 신진호 기자
입력 2023-05-30 16:29
업데이트 2023-05-30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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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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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동료 멤버를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6인조 남성 아이돌그룹 멤버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 김승정)는 30일 강제추행과 유사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5)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2017~2021년 숙소와 연습실 등에서 같은 그룹 멤버의 신체를 만진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사건 이후 그룹 활동을 그만뒀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도 유사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며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범행 수법과 횟수,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A씨가 잘못을 대체로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A씨는 선고 직전 “피해자에게 죄송하다”면서도 “선고를 비공개로 진행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예림 인턴기자·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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