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KBS에 따르면 지난 6일 서울 노원구에서 선글라스를 쓴 승복 차림의 남성이 택시에 탑승했다. 자신을 ‘스님’이라고 소개한 이 남성은 택시 기사에게 충남 청양의 한 사찰로 가달라고 요청했다.
남성은 택시 기사에게 목적지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물었고, 기사가 187㎞라고 답하자 “갑시다”라고 했다. 기사는 비를 뚫고 4시간을 운전해 목적지에 도착했다. 요금은 18만 6000원이 나왔다.
사찰에 도착한 뒤 이 남성은 “스님한테 다녀오겠다. 가만히 있으라”라고 말하고는 요금을 내지 않고 택시에서 내렸다. 택시 기사는 그 자리에서 기다렸으나 남성은 “큰 스님이 안 계신다”는 말만 했다. 이에 기사가 “(큰 스님이) 언제 오시느냐. 저는 서울로 가야 한다”고 하자 남성은 답하지 않았다.
택시 기사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지만 이 남성은 현금과 카드가 없는 상태였다. 남성이 “일주일 내에 입금하겠다”고 약속하고 경찰도 “전과가 없으니 믿으라”고 하자 기사는 서울로 돌아갔다.
피해 택시기사는 “(운행 전) 승객들한테 돈이 있냐 없냐, 지불 수단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물어볼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호소했다.
경범죄처벌법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무임승차나 무전취식을 한 자는 1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만약 동종 전과가 있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인정되면 형법상 사기죄로 구분돼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윤예림 인턴기자·신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