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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지방분권·균형발전 특별법’ 국회 통과 환영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지방분권·균형발전 특별법’ 국회 통과 환영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입력 2023-05-30 08:56
업데이트 2023-05-30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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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경북도지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경북도 제공
이철우(경북도지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경북도 제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25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고 30일 밝혔다.

협의회는 이날 성명에서 “특별법 통과로 그동안 지방정부가 열망하던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지방시대위원회로 통합돼 분권형 균형발전 기반이 마련됐고, 기회발전특구 운영 근거도 완비돼 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은 감세 등 파격적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지역별 맞춤형 공교육을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교육자유특구 신설 관련 조항이 제외된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의 속도감 있는 지방시대 관련 공약 실행과 정책 추진, 기회발전특구 관련 조세 및 규제 특례지역 법령 신속한 정비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대기업 등이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한 지방 교육인프라 확충방안으로 다른 법 제·개정을 통한 교육자유특구와 관련된 정부 차원의 개선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안동 김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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