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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시간 도심 집회 막는다…경찰, 6년만 불법집회 해산 훈련

출퇴근 시간 도심 집회 막는다…경찰, 6년만 불법집회 해산 훈련

최현욱 기자
최현욱, 홍인기 기자
입력 2023-05-24 17:18
업데이트 2023-05-24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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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1박2일 노숙집회 논란
당정 “공공질서 확립” 규제 방침
오전 0~6시 옥외 집회 원천 제한
野 “집회·결사의 자유 침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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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국회에서 열린, ‘심야 집회시위 금지’ 법개정 논의 당정회의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24일 국회에서 열린, ‘심야 집회시위 금지’ 법개정 논의 당정회의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24일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2일 노숙집회에서 촉발된 각종 불법 논란을 계기로 집회·시위에 대한 강화된 규제 방침을 내놨다.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가 집회·시위 개최 계획을 신고할 경우 이를 허가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한다. 출퇴근 시간대 도심에서 여는 집회·시위도 신고단계에서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이에 대해 야당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이라며 강도 높게 반발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집회·시위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강화 방침을 논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불법시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한 지 하루만이다. 윤재옥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등 정부와 대통령실의 핵심 인사들이 참석했다.

먼저 당정은 출퇴근 시간대 주요 도심 도로에서 교통 불편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집회 신고를 제한하고, 야간집회의 경우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옥외 집회를 원천 제한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가 불법 시위를 또 시도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관할 경찰서 신고 단계부터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단체가 ‘야간 문화제’ 등의 형태로 모임을 진행하는 등 우회적 방법을 사용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집시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집회·시위의 연장으로 보고 대응하며 소음 허용치도 현행보다 5~10데시벨(dB)가량 낮추기로 했다.

아울러 현장에서 경찰의 물리력 행사를 강화할 수 있는 조치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브리핑에서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위축시킨 지난 정부의 매뉴얼이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기조에 발맞춰 경찰은 25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불법 집회 해산 훈련’을 6년 만에 실시한다. 기동부대 역량 강화 차원에서 강도 높은 훈련을 예고했다. 해산 명령에 불응하는 상황을 가정한 강제 해산과 불법 행위자 검거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실질적인 후속 조치를 위해 국무총리실에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권익 보호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실무 작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한 장관은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그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합법적인 한에서는 최대한 보장하고, 오히려 권장할 것”이라면서도 “합법이 아닌 불법 집회는 시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한다. 불법 집회 반복의 악순환을 근절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민주당은 당정의 이번 조치에 대해 “민주주의 후퇴”라며 강하게 반발해 여야 합의가 필수적인 집시법 개정안 처리 등에서는 난항이 예상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이 대체 대한민국 정치발전과 민생경제에 무슨 해악을 끼쳤는가”라며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다고 정권의 실정이 가려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현욱·홍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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