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으로 분리조치된 아내와 딸을 집에 데려오라며 도시가스를 방출하며 협박한 50대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가스방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술에 취한 채 집 안에 도시가스를 방출시키고 라이터를 켜 폭발시킬 것처럼 해 인근 주민들이 건물 밖으로 대피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인명 및 물적 피해가 없고, 일부 주민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8월 23일 오전 5시 24분쯤 세종시 모 아파트 자신의 집에서 경찰서에 전화해 “(분리조치된) 아내와 딸을 집에 데려와라. 당장 데려오지 않으면 다 죽게 될 것이다. 가스가 새는 소리가 들리지 않느냐”면서 가스레인지를 이용해 도시가스를 방출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전화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대원들이 “현관문을 열라”고 계속 요청했지만 거부하다가 강제로 문을 열려고 하자 못내 열어준 뒤 경찰 등이 집 안으로 진입하자 “다가오면 불을 켜겠다”며 라이터로 불을 붙일 것처럼 협박하기도 했다.
A씨는 가정폭력으로 분리조치가 이뤄져 아내·딸과 떨어지자 격분해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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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씨가 수사 및 재판 단계까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집행유예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집행유예 배경을 설명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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